|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2020.6.3.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한울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①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OOO는 OOOOOO㈜ 등 5개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② 직무제한 위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OOO은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OOOOOOOOOO㈜ 등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 : 1인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개사 : 4년 ▪5개사 : 1년 - 직무연수 2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