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35만4651명 서명부 제출
청구 요건보다 8만7235명 많아
도선관위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 공표
주민투표, 이르면 8월께 결정될 듯
(경남신문 / 2016-02-14 22:00:00 / 이상권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지난 12일 공표했다.
◆ 도선관위 공표= 도선관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하 소환본부)’가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선출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가 제출되면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소환본부는 지난 6일까지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진행된 2차 서명분까지 합쳐 총 35만4651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26만7416명보다 8만7235명이 많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 향후 절차= 도선관위는 4·13 총선이 끝난 뒤 청구인서명부 확인 작업에 들어가 유효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넘기게 되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유효 서명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만약 유효 서명인이 법적 요건인 26만7416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홍 지사 측은 통보 20일 안에 소명서를 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서를 받은 도선관위는 그날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을 확정하고 소명서도 함께 공개한다. 도선관위는 4월 총선을 마치고 서명부 심사를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 여부는 빨라야 오는 8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을 거쳐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주민소환투표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기간은 120일이며 선거 앞 60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되며 선거 이후 그 기간만큼 추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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