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산 접수해서 5월에 파산선고 났거든요..
이의신청기간중에 보증인 2명의주소가 폐문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증인 한명은 저희 엄마거든요..
그런데 집에 낮에 사람이 없어요..가끔 남동생이 집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왔었다고 문앞에 붙여놓고 가는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체국가서 찾아오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법원서류는 또 본인이
아니면 안준다네요...그래서 보정이 나왔는데,,
저희엄마가 식당에 일을 다니셔서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오후 11시나 다 되어 오시거든요
쉬느날도 일정치 않고...
1)그럼 저희 엄마 서류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 주소로 보정넣고 제가 받아도 되나요?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의뢰맡겼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로 받아볼수 있는
방법없냐고 했더니 그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이지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보정 넣을때 송달료 추가로 내가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아닌가요?)
나머지 한사람 보증인은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인데..(다행이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는 알아요)
처음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주소 알려달랬더니 (자기가 쓴돈이라서 그런지) 잘 알려줘서
주소보정 중간에 넣고 했는데도 또 폐문부재더라구요..계속 연락해도 일부러 연락 안받고
우편물도 일부러 안받는거 같더라구요..
2)이럴때는 제가 알아본바로는 법원서류갖고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서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법무사 사무실에 통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최소 3개월은 더 지연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3)제가 3월에 어찌하다 결혼을 했어요...1월에 출산 예정일인데...파산만 난 상태에서 혼인신고
문제 없을까요..주소보정때문에 자꾸 늦어지니까..아기 출산전까지 혼인신고를 해놔야 출생
신고도 할거아니에요..
4)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사장님 배려로 아직 4대보험 안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월급이 160만원이 조금 넘어요..파산만 난 상태에서 4대보험 신고 들어가도 될까요?
출산휴가 들어가려면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고용보험 가입해있으면 출산장려금 나오거든요..
파산되고 면책 빨리돼서 아가낳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또 주소보정이런거 나오고..
그래서 맘이 넘 불편해요..물론 제가 맡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고 있지만..
저는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시간 걸린다고...가능하면 꼭 받을수 있는
주소 알아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그런데 엄마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보증인은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어째요...주소를 알수 없으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맘이 불편해서 요즘 잠도 안와요,,,,
첫댓글 1.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가능합니다. 2. 보정서류 가지고 초본 발급받으시셔서 보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3. 혼인신고는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4대보험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출산장려금 받으시려다 면책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면책을 위해 조그마한 이익은 포기하세요. 5. 1) 2)번은 법무사사무실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6. 기본적으로 법무사는 파산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만 할뿐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이 아니기에 보정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ㅋㅋ 제가 잘못 말씀드린부분이..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어요..그럼 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