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모터사이클,바이크,이륜차... 모두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이륜차에 대한 명칭이다.
오토바이는 가장 흔하게 부르고 있으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적 불명의 일본식 명칭이라 하여 동호인들은 "바이크" 또는 "모터사이클" 이라는 명칭으로 즐겨 부르고 있다.
법적 명칭은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나뉘어 칭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목제바퀴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1868년 프랑스 "피에르 미쇼"의 그것이 최초였으며
내연기관이 장착된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1885년 고티브 다임러와 파울 메이비치의 270cc 4스트로크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아인스퍼"였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박사의 아들 원한경박사가 1915년 사이드카를 들여와 전국으로 선교를 다닌 것이 최초이다.
증기기관이 장착된 초창기 이륜차 다이믈러의 초창기 목제본체 이륜차
1916년 사이드카를 타고 지방으로 선교를 다니던 원한경(언더우드 박사의 아들, 앞쪽)과 일행
우리나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다른 기록으로는 1920년대 말 우리나라 소방장비를 기록한 문헌 중에 자동차 90대, 오토바이 5대라는 내용이있어, 이미 관공서에서 이륜차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간용으로는 전국을 통틀어 20여대가 채 되지 않았으며 이륜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의 헬리콥터 정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부와 멋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이를 암시하는 재미있는 자료로는 1930년대 초, 흥행에 크게 성공한 나운규 주연의 민족영화 아리랑의 흥행권 소유자 임수호가 흥행 수입으로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며 흥행계의 왕자로 군림했다는 내용이 있는데,당시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것이 얼마나 큰 부의 상징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29년 개봉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포스터
2. 우리나라 이륜차의 현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이륜차가 들어온지 9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이륜차 등록대수는 2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등록되지 않는 50cc미만의 이륜차까지 포함한다면 약350만대로 추산)
도심 교통체증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90년대 초반 등장한 퀵서비스 산업은 이를 더욱 가속화 했으며, 250cc 이상의 대배기량의 이륜자동차들도 레저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의 이면을 보면, 국민과 정부의 무관심속에 이륜차는 무절제와 무질서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정책에 그늘에 머물다 보니 실제 사회의 활용에 비해 매우 제도가 낙후되어 있고 교육제도가 없어 망가져가고 있는것이다.
이는 다수의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원성이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낙후되어있는 정책을 32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이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지난 72년 이래 30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은 90년부터 14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이륜차 운전자라면 한참 잘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 통행금지" 라는 팻말을 발견하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그런경우 이리저리 복잡한 시내를 돌아 가거나 지방도로인 경우 농로를 돌아 가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총 배기량 125cc초과의 이륜차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동차세와 취득세,등록세도 납부하고 있다.
분명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자동차가 자동차들만 다니는 전용도로의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에게 의무는 자동차로 져놓고 권리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하여 각종 세금은 거두어 가면서 실제 자동차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 자동차세를 내야하는가?
실제 자동차로서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고,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내라는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제도아닌가?
또한 정부는 이륜차 소유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이륜차운전자를 위해서 한것이 무엇인가?
OECD가입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
그 이유를 관료들에게 알아보면 "바퀴가 두개이니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은 일반도로보다 사고율이 6배나 적다는 통계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다.
또한 중 대형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에서 보면 타당한 자료조차 없이 단지 관료들의 편견 때문에 32년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인 것이다.
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할리데이비슨 - 외국에선 매우 보편화 된 일상적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통계로도 위의 관료들이 언급한 이유가 편견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2002년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6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등록대수와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승합차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고 화물차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모터사이클,바이크,이륜차... 모두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이륜차에 대한 명칭이다.
오토바이는 가장 흔하게 부르고 있으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적 불명의 일본식 명칭이라 하여 동호인들은 "바이크" 또는 "모터사이클" 이라는 명칭으로 즐겨 부르고 있다.
법적 명칭은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나뉘어 칭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목제바퀴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1868년 프랑스 "피에르 미쇼"의 그것이 최초였으며
내연기관이 장착된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1885년 고티브 다임러와 파울 메이비치의 270cc 4스트로크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아인스퍼"였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륜자동차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박사의 아들 원한경박사가 1915년 사이드카를 들여와 전국으로 선교를 다닌 것이 최초이다.
증기기관이 장착된 초창기 이륜차 다이믈러의 초창기 목제본체 이륜차
1916년 사이드카를 타고 지방으로 선교를 다니던 원한경(언더우드 박사의 아들, 앞쪽)과 일행
우리나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다른 기록으로는 1920년대 말 우리나라 소방장비를 기록한 문헌 중에 자동차 90대, 오토바이 5대라는 내용이있어, 이미 관공서에서 이륜차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간용으로는 전국을 통틀어 20여대가 채 되지 않았으며 이륜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의 헬리콥터 정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부와 멋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이를 암시하는 재미있는 자료로는 1930년대 초, 흥행에 크게 성공한 나운규 주연의 민족영화 아리랑의 흥행권 소유자 임수호가 흥행 수입으로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며 흥행계의 왕자로 군림했다는 내용이 있는데,당시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것이 얼마나 큰 부의 상징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29년 개봉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포스터
2. 우리나라 이륜차의 현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이륜차가 들어온지 9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이륜차 등록대수는 2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등록되지 않는 50cc미만의 이륜차까지 포함한다면 약350만대로 추산)
도심 교통체증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90년대 초반 등장한 퀵서비스 산업은 이를 더욱 가속화 했으며, 250cc 이상의 대배기량의 이륜자동차들도 레저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의 이면을 보면, 국민과 정부의 무관심속에 이륜차는 무절제와 무질서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정책에 그늘에 머물다 보니 실제 사회의 활용에 비해 매우 제도가 낙후되어 있고 교육제도가 없어 망가져가고 있는것이다.
이는 다수의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원성이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낙후되어있는 정책을 32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이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지난 72년 이래 30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은 90년부터 14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이륜차 운전자라면 한참 잘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 통행금지" 라는 팻말을 발견하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그런경우 이리저리 복잡한 시내를 돌아 가거나 지방도로인 경우 농로를 돌아 가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총 배기량 125cc초과의 이륜차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동차세와 취득세,등록세도 납부하고 있다.
분명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자동차가 자동차들만 다니는 전용도로의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에게 의무는 자동차로 져놓고 권리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하여 각종 세금은 거두어 가면서 실제 자동차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 자동차세를 내야하는가?
실제 자동차로서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고,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내라는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제도아닌가?
또한 정부는 이륜차 소유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이륜차운전자를 위해서 한것이 무엇인가?
OECD가입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
그 이유를 관료들에게 알아보면 "바퀴가 두개이니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은 일반도로보다 사고율이 6배나 적다는 통계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다.
또한 중 대형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에서 보면 타당한 자료조차 없이 단지 관료들의 편견 때문에 32년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인 것이다.
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할리데이비슨 - 외국에선 매우 보편화 된 일상적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통계로도 위의 관료들이 언급한 이유가 편견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2002년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6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등록대수와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승합차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고 화물차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다 잃었습니다.. 정말 옳은 글을 올리셨네요.. 분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우리 라이더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외에는.. 이런 현실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싸움에 정력을 낭비하기 보다 이런 문화 개선에 더 힘을 쏟아 주면 좋겠는데..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읽고갑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다시 개방되면 힘들게 멀리 돌아가지도않을뿐더러 안전하고 도로의 무분별한 정체도 없어질텐데..바이크타는 우리역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세금 문제를 보니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이크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타게 할꺼면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할인 해줘야되지 않나 ? 하는 ... 그 세금 속에는 도로와 관련이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꺼니까요 ...
올소!!!!!!!!!!!!
올소!!!!!!!!!!!!
조목조목 옳은 글이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이륜차를 위한 법을 고칠려면 우선 돈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안되는 일이면 정치든 법이든 고칠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정부의 방침(?)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다 잃었습니다.. 정말 옳은 글을 올리셨네요.. 분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우리 라이더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외에는.. 이런 현실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싸움에 정력을 낭비하기 보다 이런 문화 개선에 더 힘을 쏟아 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