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6억원의 채권이 있고 피담보채권도 6억원이 있는 경우에, X건물이 5억이라면 그 건물을 양도했을 때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도하지 않더라도 X건물의 저당권 실행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으로 양도 전,후가 동일한데 채권자 입장에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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