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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이며, 세계 유수의 공항들에서 공항경영을 배우러 오는 곳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정부는 현재 보유중인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 중 일부는 '민영화'라고 반대한다. 이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인천공항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어서 검색했다. 《한겨레》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쓴 글에는 이랬다. 가장 이해하기 쉬웠다.
공동발의의원: 강길부, 강명순, 김낙성,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유정복,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사철, 이인제,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전여옥,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최병국, 허천, 현경병, 황우여 제안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1999.2.1)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및 공항의 관리․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항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근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민간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항의 재정적 자립과 투자재원 확보,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등 선진화된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매각(49%)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민간 지분참여를 통해 공항의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운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자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자본참여 및 시장기능의 확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경영간섭,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국가 관문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외국인 전체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여 특정 주주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국부유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등 핵심시설은 국가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간지분의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시장질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바로잡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으로 하여 공기업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나. 현물출자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국제공항 토지와 시설의 귀속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법률 제5689호 부칙 제8조제1항ㆍ제4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건설한 토지와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현물출자 간주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던 규정을 삭제함. (3) 현물출자 간주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이를 대체하여 위 토지와 시설들이 준공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함. 다. 외국정부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과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제한함(안 제18조의2 신설). (1) 외국정부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0, 100분의 5로 제한함. (2) 주식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분할한다.”를 “분할하고, 국가는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 및 시설의 귀속)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공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에 대한 소유지분(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인 전체: 100분의 30(외국정부가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100분의 5 ② 제1항 각 호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법률 제5689호 仁川國際空港公社法 부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법률 제5689호 仁川國際空港公社法 부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위 仁川國際空港公社法의 시행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부소장, 「인천공항공사, 지금 왜 파나?」, 《한겨레》, 20110623
백성운의원 누리집, [공동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0.3.22)
*인천공항 개항 10년
성과표.
구분 성과
1 매출 1조 2860억원(연 11.1%
증가율)
2 누적화물 2000만톤·누적여객 2억5000만명
3 67개 취항 항공사, 162개 도시 취항
4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8위
5 누적 환승여객 3500만명(환승률 18%, 환적률
50%
6 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한국능률협회)
7 세계 최고 스키폴공항, 창이공항 등 관계잔
5200명 벤치마킹 방문
8 전세계 1700개 공항 중
공항서비스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
9 7년 연속 1000억
이상 흑자 달성(2010년 3241억 순이익)
10 8만시간 무중단
공항운영(24시간 가동)
첫댓글 인천공항 사유화 되는건 도저히 두고 볼수 없습니다......
민간 지분참여를 통해 공항의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운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선진화(개념 애매모호), 운영의 효율성(지금은 비효율? 근거없음),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그 기능수행과 지분참여의 상관관계가 있음?) 참~논리도 논거도 없이 좋은 단어만 써서 글 잘써내려갑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