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647호
2026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규모 : 560억 원(일반 중소기업 460억원, 자동차업종 100억원)
※ 은행 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 용도 | 세부 내용 |
| 경영안정자금 |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 【붙임 2】 및 대출 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업종 【참고 1】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센터 확인증 소지 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승인증서 소지 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참고 2】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 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 한도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 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 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 가능) |
4. 융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 금액 이내
5. 대출 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6. 지원 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함.)
| 구 분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1회 융자 신청 업체 | 2.5%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 업체 | 2.0%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 업체 | 1.5% | 1.5% | 1.2%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 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승인증서 구비) |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 결정 취소 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 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간 : 2026. 9. 14.(월) ~ 9. 18.(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 【신청서 작성 요령, 참고4, p.15】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구비 서류 ※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서식 1 참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연도 3개월, 직전연도3개월)
<예시 : 2026년 6~8월 발급 시 2025년 6~8월 분도 함께 제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추천 대상 업체 평가 항목 참조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내협력사 증빙 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동차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처리 절차 : 은행 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 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 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 기타 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 대행 금지(융자 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 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 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 취급 은행 : 13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대출 취급 은행은 은행 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 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 취급 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 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 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722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