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금보다 4데시벨(dB) 강화됐다. 층간소음 민원이 늘자 층간소음 기준을 8년만에 강화해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와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간 소음도)이 주간(오전 6시∼밤 10시) 39dB, 야간(밤 10시∼오전 6시) 34dB로 각각 4dB씩 강화된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은 현재의 기준인 주간 57dB, 야간 52dB, 주간 45dB, 야간 40dB이 유지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은 5dB을 완화해 적용한다. 대신, 2025년부터는 완화 폭을 2dB로 줄인다.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 2014년 처음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층간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