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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대법원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부검조 추천 0 조회 393 10.03.15 03: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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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6 06:22

    첫댓글 네 좋은 의견 올려주셨네요
    법전은 책으로 엮었지만 집행은 사람이 합니다
    고로 사람사회는 조금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걸을때 잣대로 재어서 몇미터를 걸었구나 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 처럼 법전을 그대로 재여 나눌수는 없다 여깁니다

    없는 사실을 기초 하여 무고를 자행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고소를 제기 할때에는 정확 한 증거를 토대로 제기 해야 합니다
    섣불리 골탕을 먹이기 위하여 또는 약올리기 위하여 또는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위하여등 이유로 제기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고소제기하면 잘못하면 무고죄라는 상품을 받게 된다는 사실 주지 합시다

  • 10.03.15 21:14

    무고죄로 수사 할시에 피의자로써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안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고소 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그랬을 것이다로 답하시면 여지 없이 무고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은 피고소인이 위법을 한 사실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인이라는 판단으로 처분 될수 있으나 고개를 숙이는 답변 진술은 무고 라는 상장과 상품을 전달 받게 됩니다

  • [판례나 서적 복사를 구할 수 있나요] 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는 공무소가 아니므로(실제는 공무소이나 여기서는 주로 수사기관으로 축소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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