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분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보충설명을 한다면...
-위 내용은 자의성있는(또는임의성이라고 하지요) 진술인(신고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유무(존부)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지구여..
-무고죄의 범죄구성요건(형법상의)상의 신고사실에 있어서의 신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관한 것으로
신고사실을 고소장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수사진행에 잇어 추가되는 고소인의 진술까지도 신고사실로
보느냐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검사의 수사종결전에 이루어진 모든 고소인의 진술은 특신상황(특별히 임의로 진술인이 자유롭게
진술하였다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신용성의 정황적보장이라고도 합니다.-쉽게 풀어 수사관의 강요나 위에서
이야기하는 추궁은 임의성이 없겠지요.,법원에서 해당 진술을 이러한 이유를 들어 번복하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될수 있을 정도의)이 인정되면 해당 진술은 신고사실(무고죄 구성요건에 있어서의 신고사실)로 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고소가 아닌 민원서(진정서,탄원서등의)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주변의 실사례로 정정희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는 공무소가 아니므로(실제는 공무소이나 여기서는 주로 수사기관으로 축소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지요..
(정정희님의 경우는 검사,고소인변호사,국과수가 공모하여 사건조작한 것이나)
-판례의 내용을 단편적,기계적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놓여있는 형법이론(위에서는 범죄구성요건,
증거능력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음 하는 바램에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이 위와 같이 법(소송법)대로 이론서대로 행해지지는 않지요..우리가 그 밥그릇을 찾아먹어
야지요..모르면 당하나 알고 또박또박 따지면 법관도 한 수 접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아는척했군여..믿거나말거나...ㅋㅋ
첫댓글 네 좋은 의견 올려주셨네요
법전은 책으로 엮었지만 집행은 사람이 합니다
고로 사람사회는 조금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걸을때 잣대로 재어서 몇미터를 걸었구나 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 처럼 법전을 그대로 재여 나눌수는 없다 여깁니다
없는 사실을 기초 하여 무고를 자행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고소를 제기 할때에는 정확 한 증거를 토대로 제기 해야 합니다
섣불리 골탕을 먹이기 위하여 또는 약올리기 위하여 또는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위하여등 이유로 제기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고소제기하면 잘못하면 무고죄라는 상품을 받게 된다는 사실 주지 합시다
무고죄로 수사 할시에 피의자로써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안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고소 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그랬을 것이다로 답하시면 여지 없이 무고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은 피고소인이 위법을 한 사실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인이라는 판단으로 처분 될수 있으나 고개를 숙이는 답변 진술은 무고 라는 상장과 상품을 전달 받게 됩니다
[판례나 서적 복사를 구할 수 있나요] 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는 공무소가 아니므로(실제는 공무소이나 여기서는 주로 수사기관으로 축소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