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 업무계획] 부동산 연착륙 위해 ‘대못’ 다 뽑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푼다.
또 전매제한과 무순위 청약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열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용산)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을 각각 3년, 1년으로 완화한다.
최대 5년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분양가 12억원 이하 1인당 최대 5억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분양가 기준도 아예 없애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기 기준도 폐지한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은 완화한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GB) 해제 권한을 확대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신규 보증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예방 등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첫댓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