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 징역 1년 처벌 원인이된 김용균 사건을 이해시켜 드립니다.
<안전 점검 미이행 및 실천 미이행 사고 해당>
책임자는 원청 태안화력 발전소, 관리자 관할 노동부 산업안전과.
하청업체 관리감독 책임 역시 태안화력발전소
계약서 관계없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러함.
산업안전공단에서, 정기 현장 시찰 나가게 되어 있는데
김용균은 사진에서처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
노동부가 태안 원청이 하청업자 사장이,
작업 중지 개선시켜야함.
태안발전소도 현장 점검 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시
그대로 작업중단 시키게 되어있음.
본인 김용균도 안전벨트 지급 받아야하고 요구해야 하며,
작업시 반드시 착용해야 함,
지급 받고도 미착용시 현장 그대로 중단시키고 퇴출 시키고 있음.
정부 및 대형 현장 산업 현장 공사장 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즉, 안전벨트 고리 연결하고 작업했어야 하며,
컨테이너벨트 점검시는, 누구나 다들 가동 중단 않하고
낙탄 치우는 그런 산업 현장은 존재않함.
본인 김용균이 스스로 가동 시키지 않았다면 자초되는 것.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다 중하게 처벌받고 있음.
1년이 아니라, 아무런 조치없을때 쌍방 사건 조사후 보통 2~4년처함
(2중3중 처벌은 사업하지 말라는 헌법상 위헌)
다만,............................!?
위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위험하지 않는 환경 조건으로봐야하고, 그렇더라도 위 내용은 엄수되고 있음.
한마디로 경력 짧아서 얕보고 괜찮겠지, 귀찮으니.....방심 사고.
죽어봐야만 알게되는 경력 문제 많음. 말해도 안들음 초보자.
(엄수 안전관리 안듣는다는 이야기)
또한, 위의 관리감독 내용이 큰 현장인 경우 잘지켜지지 않음.
이걸로, 나라 전체 사업주 처벌은 위헌 이라는 이야기.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한 현장에 1만 2만 3만 죽어나가고 있기도함.
선택이지요.
이런 현장인데 일할래요 물으면, 네 일 할래요.
50:50 책임지고 들어가며, 안전벨트 꼭 메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메면 걸리면 즉시 현장 퇴출 당함.
스톱시키고 낙탄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지 안시켰으면
걸리면 즉시 현장 퇴출 당함.
몇 번 걸리면 해고조치함.
근로자로서 사망하신 김용균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위글로 사업주 일방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은 국가 경쟁력 해당입니다. 생명줄 이지요.
근로자 사업자 둘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사진속 안전벨트 완전 무장 하고 다들 근무 하며
가동중단 않하고 벨트 관련 작업 않함.
자!! 현장에도 없는 사업주 징역형이 아니라,
뭐를 어느 부분을 개선시켜야 될것 같나요?!
민주노총도 위글 너무나 잘 압니다.초짜가 아니니까요.
태안화력발전소는 2017년 12월 준공
사고는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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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
국민 수행자 정외철
https://blog.naver.com/eremoval/222154007177
<지상욱 책상머리 종식>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악법이자 모순이 너무 많이 숨어내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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