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6-1596호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기업은행과의 금리우대 업무 협약으로 기업에 혜택을 최대화 하기 위함
※ 본 자금은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음성군 공고 제2026-617호, 2026.3.24.)」의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금임. - 변경내용: 최대 1.0%p 추가 지원(음성군-IBK기업은행 금리우대 협약) *기업은행 통한 대출에 한함 *상기 내용 외 자금규모,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
2026년 8월 28일
음 성 군 수
❍ 추진목적: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
❍ 신청접수: 2026.2.2.(월)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소진 시까지)
※ 매월 1~15일 신청접수 / 16일~20일 협약은행 통보
❍ 사업기간: 2026. 2. ~ 12
❍ 사업예산: 380백만원 (군비 100%)
❍ 지원방식: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 지원방법: 자금 신청·접수 및 평가 후 융자추천
❍ 지원절차
| 【상담】 | ➡ | 【접수】 | ➡ | 【선정ㆍ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 대출상담 | 기업체 신청접수 (매월 1일~15일) | 평가․선정ㆍ통보 (매월 16일~20일) | 융자금 대출 | 이차보전금 지원 |
| 기업체 ➭은행 | 기업체➭음성군 | 음성군 ➭기업체, 협약은행 | 협약은행➭기업체 | 음성군➭협약은행 |
- 대출상담: 기업→협약은행(대출 사전 심의서[서식8]은행 직인 날인)
- 자금신청: 기업→음성군(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결정통보: 음성군(융자결정서 발송)→기업, 협약은행
- 대출실행: 기업↔협약은행(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금액 내 대출실행)
❍ 지원금액
| 구 분 | 대출한도 | 보전금리 | 융자기간 | 비 고 |
| 일반기업 | 5억원 이내 | 연 2.0% 이내 | 3년 전액 일시상환 | 대출금리가 2.0% ~ 2.5% 미만일 때에는 2.0% ~ 2.5% 미만 금리 적용 |
|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전체 근로자의 60%이상 전입 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 우대지원: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기본 2%+금리우대 0.5%)
- (직접피해) 최근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지역)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 (간접피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필수증빙: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서식10호)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 중동 분쟁 대상 지역(22개국):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음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 중복지원: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한정
-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간 중복지원 제한 제외(한시적)
- 사유: 피해지기업 긴급자금의 경우 경영정상화 용도로 일반적 경영활동 소요 자금인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성격 상이
<변경내역> ❍ 음성군-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 - 지원목적: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IBK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에 한함 (추가)금리우대 : 음성군 이차보전(최대 연 2.5%) + IBK기업은행 금리우대(최대 연 1.0%) ※ IBK기업은행 금리우대 : 은행 내규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담보·보증에 따라 결정 - 지원절차: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 문 의 처: IBK기업은행 음성지점(043-881-8100) |
❍ 대출기한: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대출기한 경과 시 융자금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은 융자금 추천 제한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대출은행을 통한 연장 신청)
❍ 협약은행: 관내 6개 은행 9개 지점
| 은 행 | 지 점 | 비 고 |
| NH농협은행 | ・ 음성군 지부 / ・ 음성대금로지점 / ・ 충북혁신도시지점 | ※ 협약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 신 한 은 행 | ・ 음성금융센터 / ・ 충북혁신도시금융센터 |
| IBK기업은행 | ・ 음성지점 |
| KB국민은행 | ・ 충북혁신도시종합금융센터 |
| 우 리 은 행 | ・ 충북혁신도시지점 |
| 하 나 은 행 | ・ 음성금융센터 |
❍ 지원대상
| 구 분 | 내 용 |
필수사항 (모두 충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
|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 음성군과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대기업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으로 속하는 기업 ▪ 음성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기업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재신청 유예기간 2년) ▪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은 중복불가) ※ 중복지원: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영향 한정 (그 외 사유 중복지원 불가) |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신 청 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게시판 공고문
❍ 접 수 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문 의 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 043-871-3622)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 신청 제출서류 | 비고(체크) |
작성서식 (7) | ① [서식1], [서식1-1]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 □ |
| ② [서식2]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 □ |
| ③ [서식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 □ |
| ④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업체) | □ |
| 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임직원) | □ |
| ⑥ [서식6]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 □ |
| ⑦ [서식7]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 |
필수 첨부서류 (8) | ① 중소기업 확인서1)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 |
| ④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 □ |
| ⑤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 |
| 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 □ |
| 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2) | □ |
| ⑧ 사업주 및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 |
선택 (2) | ① 수출실적증명 | □ |
| ② 기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및 증빙 서류3) | □ |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3) [별지1] 평가표의 기술 및 품질개발, 가산 참조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함
- 심사기준표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점수 획득한 업체로 추천
- 융자추천액 범위에서 심사점수 고득점 기업부터 선정
- 동점일 경우 지역경제기여도, 기업 건전성, 기술력 점수순으로고득점 기업 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업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
- 선정기업은 사전대출심사받은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되는 것으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따라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원 금액(이차보전금) 전액 환수 또는 지원 중단
-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지원결정 기업이 음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금사용 실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파산 또는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음성군 유망중소기업과 총 근로자의 60%이상 전입한 기업이 연 2.5% 이내 추가보전을 받는 중 요건 불충분으로 바뀌었을 경우 대출 한도 및 보전율 하향 조정
❍ 이자 연체기간,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연체 또는 체납내역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자지원 일시 중단
❍ 융자결정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에는 사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기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 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전승인 필수
❍ 변경공고 및 접수 : 26. 3. 24.~예산 소진시까지
❍ 융자추천 결정 : 매월 16일~ 20일까지
❍ 이차지원 지급(최대 3년) : 분기별 지급
붙임 신청서식 및 심사기준표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