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서 구청가서 취득세는 내고 왔는데
등록세를 내고 등기하는 방법이 문제네요...
아파트 매매에 관한 절차는 잘 나와 있던데 신규 아파트는 찾아도 잘 안나네요.
은행 대출이 없어서 혼자서 등기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해서 혼자 등기 하신분 좀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세금'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주택의 등기에 관해 제 경험담을 올렸었습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신청 발급받는다. 2. 시행사에서 위임장및 관련 서류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시행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등본 1통, 잔금 납입증명서, 옵션을 한경우 옵션 납입증명서, ... 그외 서류는 시행사에 문의후 발급 받으시고 3. 등기소에 가서 채권구입금액확인 (과세 표준 x 26/1000) 채권 구입. 구청 농협 출장소나, 국민은행에서 구입 하면 되지만 편리하게 건축물 관리 대장 발급시에 구청에서 처리하면 시간을 단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채권은 다시 되팔경우 수수료만 은행에 지급하면 됩니다) 4. 국민은행이나 농협에서 인지구입을합니다
저의경우 15만원의 인지을 구입하였습니다 5.모든 서류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신청 서류을 달라고 해서 작성후 등기소 인지 구입(약 1200원?)후 붙여서 6. 인감 찍고 제출하면 일주일후에 수령하라는 쪽지을 줍니다 일주일후 받으면 등기끝입니다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등록세는 현찰박치기 해야되지만 취득세는 한달뒤에 카드로 납부해도 됩니다.(세테크) 부산, 창원, 제주도도 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가능해서,인지세 15만원 않내도 되는데 울산은 아직 시행을 안하네요. 옥동법원등기소는 좀 불친절하지만(신청 서류가 많다고 우편으로 발송안해줌) 그러나, 중부등기소는 3,000원만 내면 등기소에 다시 안가고 댁에서 일주일내로 등기로 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세금'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주택의 등기에 관해 제 경험담을 올렸었습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신청 발급받는다. 2. 시행사에서 위임장및 관련 서류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시행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등본 1통, 잔금 납입증명서, 옵션을 한경우 옵션 납입증명서, ... 그외 서류는 시행사에 문의후 발급 받으시고 3. 등기소에 가서 채권구입금액확인 (과세 표준 x 26/1000) 채권 구입. 구청 농협 출장소나, 국민은행에서 구입 하면 되지만 편리하게 건축물 관리 대장 발급시에 구청에서 처리하면 시간을 단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채권은 다시 되팔경우 수수료만 은행에 지급하면 됩니다) 4. 국민은행이나 농협에서 인지구입을합니다
저의경우 15만원의 인지을 구입하였습니다 5.모든 서류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신청 서류을 달라고 해서 작성후 등기소 인지 구입(약 1200원?)후 붙여서 6. 인감 찍고 제출하면 일주일후에 수령하라는 쪽지을 줍니다 일주일후 받으면 등기끝입니다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등록세는 현찰박치기 해야되지만 취득세는 한달뒤에 카드로 납부해도 됩니다.(세테크) 부산, 창원, 제주도도 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가능해서,인지세 15만원 않내도 되는데 울산은 아직 시행을 안하네요. 옥동법원등기소는 좀 불친절하지만(신청 서류가 많다고 우편으로 발송안해줌) 그러나, 중부등기소는 3,000원만 내면 등기소에 다시 안가고 댁에서 일주일내로 등기로 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