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물납(物納ㆍ금전 이외의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자투리땅으로 상속세를 내려다 세금납부를 거절당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5곳에 임야를 가지고 있었던 정씨의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이 임야들을 평가해 과세당국에 물납 신청을 했으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불허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ㆍ증여세법은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시행령은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에 재산권이 설정돼 있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허 처분은 관계법령상 근거없이 행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물납신청한 4곳의 부동산에 대해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부동산에 관한 불허 처분은 관계 법령상 근거없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곳의 토지 중 한 곳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