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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4대 보험
임직원 고용시, 급여 외에도 급여액의 약 18% 추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4대 보험은 각각 얼마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전반적인 급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의사 결정하신 후 나중에 예상치 않았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4대 보험만 하더라도 급여에 대해서 추가로 약8%(업종에 따라 다소 상이함)의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여 4대 보험공단에 납부하셔야 하고 1인당 사무실 유지관리와 복리후생을 위한 간접비가 대략 인건비의 10% 정도 발생하여 급여 대비 약 18%정도의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예산을 수립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한 급여만을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등의 법정비용과 기타의 간접비용을 합쳐서 대략 18%를 추가로 잡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법정비용을 제외한 간접비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상여나 수당 없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급여만 2,400만원에 추가로 최소 42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추가 부담 비용
구 분 급여대비 비율 금 액 (만원) 비 고
국민연금 회사부담 4.50% 108 법정부담액
건강보험 회사부담 2.15% 52
고용보험 회사부담 0.70% 17
산재보험 회사부담 0.40% 10
사무실유지·복리후생 10.00% 240 회사내부규정
합 계 427
물론 개별 임직원이 받는 순 수령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위의 4대 보험 중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개별 임직원이 받게 되는 금액은 정해진 총 급여액 보다 적게 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총 급여액 보다 많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영자도 알아야 하고 개별 임직원도 알아야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으므로 경영자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임직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급여 외에 법정비용으로 약8%정도가 추가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4대 보험이므로 사실상 절약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대표자 1인 회사도 가입 대표자 외 1인 이상이면 가입 건강보험 대표자 외 근로자 1인 이상이면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시작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과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작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4개 보험의 공단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하나의 공단에만 신고를 하면 나머지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편리해졌습니다. 아래의 사전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고 관할 공단에 일괄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사전 필요서류 구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업장의 우편번호, 우편물수령지주소(대부분회사주소와동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및 최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피부양자를 체크하여 1부씩
급여일, 전직원 급여, 차량유지비 지급여부, 식비지급여부
[서류 작성 순서 ]
개인, 4대보험 취득신고서 서식 (별지5호)
개인, 피부양자 신청 서식
사업장, 4대보험 가입신청서 (별지2호)
사업장, 고용보험 개산 보고서 (별지 64호)
사업장, 산재 및 임금채권 개산보고서 (별지 76호)
팩스커버 또는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Tag
작성된 서류를 관할 4대보험관리공단 중 한곳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업무처리가 마감됩니다
★임.직원 신규채용
사람, 들기는 쉬워도 나기는 어려우니 처음에 신경써서 잘 뽑아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채용과정을 수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1단계]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의 역할과 권한 정의 관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해야 할 일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입사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회사나 입사자가 향후에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기술서를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우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일인 것입니다.
[2단계]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 시뮬레이션 하기 역할과 권한이 정해졌으면 대략적인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급여총액 뿐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법정비용과 복리후생비 등의 추가 간접비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입사자의 입장에서는 순액으로 얼마를 받는 지를 미리 알고 급여를 협의해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직원 급여와 4대 보험관리 를 참조해 주십시오.
[3단계] 공식적인 입사지원서를 받기와 면접 입사지원서를 잘 구성하면 그 사람이 우리회사에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는 일반적인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정작 묻고 알고 싶은 내용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을 하더라도 묻기 어려운 사항을 포함하여 입사지원서를 구성하고 지원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심사를 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면접에서 묻는다면 우수 인재 선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단계] 필수입사서류 받기와 인사기록카드 작성하기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사시 필요한 필수서류를 받고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를 인사기록카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사시 회사가 제출 받아야 할 서류는 반드시 제출 받은 후에 근로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근로계약 체결하기 근로계약은 회사와 채용된 임직원이 입사 전형과정에서 급여와 각종 근로조건 등 협의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확실히 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분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요 사항을 문서화하고 상호 날인하는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상호 신뢰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합니다.
[6단계] 신규 입사자 4대 보험 가입 신규로 입사를 하는 임직원이 있으면 4대 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관할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전 필요서류 구비] -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 체크) - 연봉 또는 급여 (연봉에는 퇴직금이 제외됩니다.) - 식대 지급여부(월10만원까지 비과세) - 차량유지비 지급여부(자기 차량 이용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기타 법적 비과세 수당 신고서류작성 - 4대 보험 취득신고서 서식(별지 5호)을 작성
★구매와 전도자금
각종 구매와 지출 행위에 대한 통제가 자금관리의 시작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것들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지출
하는 비용 중 인건비, 임차료 등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할 것이 못되지만 그 외에 구매 행위는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회사의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구매 행위를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구매요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매요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하는 것과 여러대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그랬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명확하다면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승인권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한 구매 패턴을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구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구매담당자 혹은 구매요청자가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하는 것인데 공을 들인 만큼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더 적합한 물건을 더 싸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양과 가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는데 가격을 따지실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지, 배송비는 어떻게 되는 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시면 되는데 같은 가격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10%는 싸게 사는 것이고 정규증빙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되니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임직원의 업무관련 지출은 주기적으로 증빙과 함께 정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대, 교통비, 접대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방법1: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 방법2: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건 별로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 - 방법3: 본인의 책임하(카드건 현금이건)에 지출하고 주기적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법
이상의 방법을 비교하면 각각 회사와 임직원의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방법3을 적용하시는 것이 개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회사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정산하고 증빙을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더 적합할 수 있으니 가급적 방법3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구분 장점 단점
방법 1 개인의 입장에서 선호할 수 있음 사후 증빙 확보 및 정산이 어려움 방법 2 증빙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 건 별로 처리하므로 정산업무 번잡 방법 3 증빙과 사용처가 일괄 정리됨 개인들이 번거로워 할 수 있음
현금을 미리 받아가고 지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방법1인데 이때 미리 받아가는 돈을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도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전도금요청서를 받으시고 사후에는 증빙을 모두 첨부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때그때 전도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증빙을 잃어 버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연말에 결산을 할 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짓 증빙을 구하거나 나중에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전도금은 바로 바로 정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건 회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을 지출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빙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용지출로 인한 현금흐름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내부관리의 목적이나 세무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업무환경
회사 전화, 팩스신청 - 전화국에 직접가서 검색하면 의외의 골드번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빌딩내부에 작은 전화국(집단전화국)이 있는 경우나 빌딩 전체가 특정 번호범위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전화국을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하면 좋은 번호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전화국을 방문한 후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색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때 해당 관할 지역에서 사용하는 국번별로 현재 등록이 가능한 번호를 검색한 후에 해당 번호를 신청하면 의외로 좋은 번호를 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꼭 정하고 싶은 번호가 해당 관할지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번호를 관할지역으로 끌어다 사용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번호가 있으시다면 다른 관할 전화국을 방문해서 검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합,봉투, 간판은 회사의 얼굴 - 처음에 많이 신경쓰면 두고두고 좋은 소리 듣습니다.
업무 차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첫 인상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 중에 회사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함입니다. 요즘에는 CI라고 해서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회사로고, 명함, 봉투, 간판 등을 통일성 있게 디자인 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여력이 된다면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명함이나 봉투 만이라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시면 책임 있게 잘 해주는 곳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전문점의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비싼 대신 품질이 좋은 편이고 인터넷 명함전문몰의 경우에는 품질이 천차만별이니 기존에 디자인된 시안이나 이용 후기 등을 참조하시어 결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쓰듯 쓰게되는 소모품- 회사에서 공통리스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일괄구매하면 절약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소모되는 각종 문구류, 용지, 프린터용 카트리지 등은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품의 소비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됩니다.
우선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사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용 카트리지 등은 재충전하는 많은 방법(충전방, 셀프 충전 등)이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대략 8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많은 분들은 불필요한 것,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낀 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부터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사명이나 주요 상품명, 서비스명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두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 곰탕집과 관련한 상호 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방에서부터 수십 년째 ‘A곰탕집’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A곰탕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옆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A곰탕집’으로 상호를 등록했고 상표법에 따라 공식적인 소유자가 되어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회사명, 점포명, 상품명 등은 법으로 보호 받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거나 특허청 사이트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특허청의 지원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특허청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모르는 부분만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스스로도 상표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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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창업자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거에요..
네,,그렇군요,,,,,,,,창업을 하려면,,,기본적인 정보,,,알아두어야 사항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