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위의 질문과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만약, 뉴질로 가게되는 당시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다면 남편의 뉴질랜드 단기 거주문제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또한 만약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요리학과에 입학을 하게되면 워크퍼밋이 나오고 이로인해 아이 학비면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주 신청자가 부인이 될 경우 받게되는 배우자 및 자녀의 혜택은 디펜드가 아닌가 해서요..
신청 당시에 뉴질랜드에 남편 함께 있을수 있다면 주신청자의 파트너로서 오픈비자가 나오는것이고 아이는 그에 따라 학생 비자가 나오는 것이구요... 함께 있지 않다면 비자신청을 할 때 주신청자 본인과 아이의 것으로만 제출해서 자격을 획득하면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만약 관계가 개선되어 배우자가 뉴질랜드로 올때는 물론 방문비자로 올수밖에 없겠지만요..
찰리박님의 답변 대로라면 현재 한국에서의 부부관계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워크퍼밋에 따른 자녀학비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부부가 뉴질랜드에 있어야만 한다는건데...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_-;;
++++++++++++++++++++=답변++++++++++++++++++++++++
뉴질랜드 법상 가디언이 학생비자이면 자녀가 자녀학비면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워크비자 이상일때 자녀학비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비자만으로는 자녀학비면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회원님이 학교등록으로 인해서 받는 배우자의 워크비자가 그 효력을 발휘하죠.
회원님이 장기부족직업군으로 입학을 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배우자에게 워크비자를 주는 혜택을 준것입니다.
또
이를 이용해 워크비자인 배우자가 자녀학비혜택을 줄수 있구요.
따라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배우자는
뉴질랜드에서 그 비자신청 및 발급 절차가 끝날때 까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여야 한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학비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즉, 주 신청자가 장기부족 직업군에 입학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 워크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디펜드로 배우자의 워크비자 아이들의 학생비자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멀게 아시는분도 지금 몇년째 남편은 한국에 계시고, 부인은 뉴질에서 워크퍼밋으로 일하면서 아이는 학비혜택 받으며 공부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남편은 가끔 방문비자로 뉴질을 왔다갔다 하구요.. 이런경우는 어떤것일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갑니다.-_-;;
주신청자가 장기부족군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면 주신청자는 학생비자가 나오고, 배우자의 워크퍼밋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지금 당장 같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서 학비면제가 어려울 듯 하네요 jenny 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계시는 듯...알고계신 분이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시니 아이 학비면제가 가능한거지요.
Michelle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