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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정의 실전경매
 
 
 
카페 게시글
권리분석해주세여 ↑위에 질문하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경매 답변 입니다.
러브정/정의덕 추천 0 조회 160 11.09.29 15:0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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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9 16:13

    첫댓글 지기님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9.29 16:36

    카리스마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낙찰을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1.10.08 23:05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것이 소송으로 갈시 낙찰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동영상 교육시 배운것은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은행에 미치고 제 3자(낚찰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낚찰자가 폐소한적이 있다고 하던데 주인장님에게 한수 배우고 십읍니다

  • 작성자 11.10.09 22:54

    1.선순위전입자(임차인)가 무상 임차 확인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일단은 낙찰자가 인수를 할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유상"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면 사용대차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작성자 11.10.09 22:54

    2.또한 선순위 전입자(임차인)가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그 후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대판 1997.6.27, 97다12211)도 있어 명도하는데 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작성자 11.10.09 22:54

    3.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각서제출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 조사서에 기재 되었다고 하면 매각불허가신청(잔금 납부 전)이나 취소 신청(잔금 납부 후)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1.10.09 22:54

    4.따라서 입찰자는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소유자나 채무자등 선순위(전입자)임차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 놓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또한 첨부된 무상임차확인각서가 선순위(전입자)임차인의 인감증명서첨부 및 인감도장날인등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이 있는 각서인지도 당연히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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