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원 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제 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해입원 수술비(당일입원제외) 및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입원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이하 상해입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상해 입원 수술비를 보상하지 않고 제 2항을 따릅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수술' (이하 상해 통원 수술 이라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이하 상해통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당일입원' 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④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입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⑤제 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통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 3조 (입원 및 외래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리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특별약관에서 '외래'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 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하지정맥류 관련 고주파/레이저정맥폐쇄술, 베나실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고주파 열치료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 5조(보험료 납입면제)
①회사는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103.3) 1종 (연만기, 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 일반형)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
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