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
<장애인서비스과>
○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사업규모) ’23년 지원인원 79,000명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바우처 지원액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 원 | 월 25만 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 원 |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 원 |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 원 |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 원 | 8만 원 |
* 바우처 月 지원액 3만원 인상(’22년 월 22만 원 → ’23년 월 25만 원)
○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약 2,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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