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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1기 5주차 질문 드립니다.
이강선 추천 0 조회 70 25.01.02 17: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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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건축비용등 공사비용이 동일하다면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토지가치로 귀속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직접법은 현재 투입된 비용을 현재 건축면적으로 나눠 준 것입니다. 기성고 측면에서 접근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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