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건축허가 당시 토지가액을 구간으로 추정하였는데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자본을 투하하였을 경우, 원가이상의 시행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을 건축허가만을 받은 공시지가기준법과 비준가액으로 비교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나아가,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법에 의한 가액으로만 비교하였는데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사중단건축물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법의 적용시 11,200의 건축부분만을 곱해주셨는데요. 공정률이라는 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공정이 시행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된 정도에는 부분별 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간접비, 공사의 규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정률 70%를 곱하고 여기에 면적을 건축된 11,200만을 나누는 것은 이중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요?
3. PS : 저는 공정률을 (1) 감리보고서 기준(70%) (2) 면적기준 계획상 비율(67%) (3) 표준단가를 기준한 공정율(65%)을 종합 고려하여 67%로 결정하였는데, 이와같은 접근은 부적정한가요?(목차를 1. 재조달원가 : 직접법 간접법 병용하여 간접법 결정 2. 공정률 결정 3.적용단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댓글 1. 건축비용등 공사비용이 동일하다면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토지가치로 귀속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접법은 현재 투입된 비용을 현재 건축면적으로 나눠 준 것입니다. 기성고 측면에서 접근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