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회원제 골프장 수십 개가 경영난으로 도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골프장 가는 발걸음을 위축시키는 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하나에 딸린 수백 명의 실자리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경기도 한 회원제 골프장 대표인 A씨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의 영향을 묻는 말에 핏대를 올렸다. 그는 "회원제 골프장은 펍즐릭 골프장의 20배에 달하는 종합토지세에 개별소비세, 농어촌세,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내장객 1인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6만~1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충당도 할 수 없는 지경" 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었다. 대놓고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이라고 말하면 이른바 '접대 골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유독 골프를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면서도 "대가성이 전혀업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의 우려와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주말 골프장 이용객 수 중 10~15%, 법인 회원권 이용객 50%가 접대골프로 추정된다"면서 "고가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요즘 골프장에서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7~8월 한 여름에 골프장 내장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경기 남부의 한 골프장 매니저는 "법 시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라운딩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보면 15~20% 정도 내장객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법망을 피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있다. 내장객 한 팀(4명) 모두 정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 회원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원권 반환을 걱정하던 골프장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적발될 우려도 적지 않다.
골프장 주변 음식점 들은 '태풍 전 고요' 상태다. 경기 용인의 L골프장 인근 한우 전문점 대표는 "불경기에 매출이 줄고 있는데 법 시행이 되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꽃 등심 1인분에 4만 원 이상인데 양을 줄이든 뭐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가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문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