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당 평균 132만원 지급 적용 대상 1년 전보다 6.8% ↑ 소득 하위층에 지급액 쏠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상한액 초과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 초과금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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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많이 다닌 사람은
소득에 따라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치료는 제외)
이 본인부담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느냐로 현재까지 분쟁이 많다.~
현 실손보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돌려 받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관련약관 규정이 없던 실손보험은 분쟁이 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판결례, 건강보험 공단 등도 다른 해석을 내놓아 소비자, 보험사 모두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