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소법 10조를 이용해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전심절차는 둘 중 하나만 거치면 족할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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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행정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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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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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07.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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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없거나 세금을 낼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병합제기를 할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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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없거나 세금을 낼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병합제기를 할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