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 제한 없음 2. 만 60세 미만(단, 청년인턴의 경우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3. 만 57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1차(서류전형): 정규직 10배수 이내, 기간제 3배수 이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100점) 2. 2차(필기전형)대상: 정규직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적격·부적격),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적격자 중 NCS 직업기초능력검사(50%), 직무능력평가(50%) 득점 상위자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100점) 3. 3차(면접전형): 면접전형 고득점자 선발(100점) * 신규 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내부규정에 따름), 수습평가 후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3개월 이상 공공기관 채용형 및 체험형 청년인턴 유경험자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9. 자격증 가.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나. 국어능력 :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 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다. IT분야 및 사무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