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집회 신고 대상으로 법 시행령 개정을 하라.-국민신문고 제안 답변 불채택-
개인적 제안 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출근길 집회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처음 알았네요.
경찰서 국민신문고 답변...
이태원 사고 원하면 계속 지하철 장애인 출근길 시위 허용해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상황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307919
접수일2022-11-09 15:57:13
담당자(연락처)강봉조 (02-700-5853)
처리예정일2022-11-28 23:59:59
내용 중에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는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옥외가 아닌 옥내 집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는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에 저희 경찰이 관여할 여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옥내집회도 법개정을 통해서 다수가 피해 보는 집회 금지할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함..
특히 지하철 집회.. 혼잡도 증가하기 때문에..
옥내집회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해야 함...
기대효과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불법으로 집회 추진하는 쓰레기 단체에게 철퇴하기 위해서는
옥내집회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해야...
다수가 피해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또한 집회가 보장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교란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211-0009751
접수일2022-11-24 10:48:42
처리예정일2022-12-23 23:59:59
담당자(연락처)김미정(02-3150-1320)
국민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B – 2211 - 00180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집회 신고 대상에 옥내집회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 요청 |
□ 답변 내용
◦ 귀하께서는 집회 신고 대상에 옥내집회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 대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변경하면 되는 것을 무식한 경찰 클라스 박수 ㅋㅋㅋ
참 어의가 없네... 경찰이..............클라스 박수 박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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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그러나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로 인해 국민 불편이 큰 만큼귀하 제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관리과 박태수 경사(02-3150-13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