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한 변호사 "탄핵 이미 부결됐는데 재발의…절차상 문제있다"
이소은 기자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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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한 변호사© MoneyToday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 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을 예상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인용 결정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폭압 지시를 했다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내란죄가 명확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들의 판단에 맞서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다.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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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 반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재명 지시대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위원도 탄핵목표달성을 위해서 부결된 사건을 다시 탄핵 하는 정치강도 로 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판사들도 공산당 이재명 정치탄핵에 중독된 판사는 제거해야 합니다
부결된 사건을 이재명 욕망대로 정기국회에서 박찬대 대표는 사상침략을 한 것이다 국회위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강제로 사상침략 하여 틴핵 선동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누가 봐도 국회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침략이다
이로인하여 기권3명 무효8명 이나 나왔고 국힘당 12명이 항복하여 탄핵 가결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회위원 사상침략으로 강제탄핵을 받은 것이다
사상침략으로 강도정치로 폭력적 탄핵으로 이는 무효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윤정부를 파면시키려는 정치폭력 대란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향수 편집 2024.12.15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