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취소채권자 甲은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취소채권자인 경우는 아직 판례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말소등기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중 민법과 가장 알맞은 학설이 민법 407조에서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민법공방 557p 상대적 무효설에서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는 건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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