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자료=국토교통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이데일리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