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 129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사 업 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 지급대상: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지급조건 | 비고 |
공고일 현재 강화군 등록 사업자 |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대표자 주소지 무관 |
| 연 매출 기준 | - 2025년 연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의 소기업 규모에 해당[별표2]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 충족자로 간주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수입금액증명(면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 확인 - 2026년 중 신규 사업자는 연 매출 월할 계산 후 환산 |
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 사업자등록 업태 또는 종목이 지원대상 업종인 사업자 · 지원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업종이면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미지급 - 사업자등록 상 지원대상 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
|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 지급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별표3] 사업자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 | 적격심사 | ▶ | 심사결과 결과통보 | ▶ 적격 | 지원금 지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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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 이의신청 | ▶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
□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6. 9. 7. ~ 10. 30.(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신청(공휴일 제외)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 대리신청: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날인 필요
○ 신청문의: 군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산업팀)
○ 제출서류
| 목록 |
| ①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④ (일반과세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⑤ (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
| ⑥ (면세사업자) (2025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법인) |
|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 사업장등록 상 100대 생활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 적격심사
○ 심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사방법: 서면심사, 현장조사(필요시)
○ 심사내용
- 지급조건 충족여부 및 지급 제외대상 해당 여부
- 중복 및 부정 신청 여부
○ 적격통보: 적격/부적격 및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일 앱 알림 또는 문자 통보
□ 이의신청
○ 신청기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blueday7744@korea.kr)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서식 제3호] 및 증빙자료
○ 결과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급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한 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표 1인에게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중복지급 제외)
○ 1개의 사업장을 공동 운영: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에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사용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사용업종: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 기타 사용처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 가맹점 등록 기준에 따름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 상: 거짓이나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환 수 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