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재건축사업의 장애물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물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비중이 낮아지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구분되며,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주거환경(15%)과 설비노후도(25%) 비중은 각각 30%까지 높아진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완화된다. 진단에서 기존 재건축 점수를 30점 이하(E등급)에서 45점 이하로 늘리고, 조건부 재건축을 기존 30~55점(D등급)에서 45~55점으로 조정했다. 적정성 검토도 완화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조건부 재건축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중현기자 hig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