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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명의 진리 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
재개발사업 행정심판 합시다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행정심판청구서 보정취지
발신 ; 생명의진리 선교회
발신일; 2023.01.16.일 월요일
선교사 ; 서 향수 010-4117-8190
내용; 별지첩부
피청구인 ; 대한민국 지방정부 시장군수
제목;관리처분인가 제도 집행내용
청구인 ;서 향수
제목;공익분양보상법은 수익률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양하는 계산법 은 공익산술법 이며 보상은 감정평가 하지말라 는 내용
*도시정비법 수립증거*
“2, 상고 이유 제2.3.5점에 대하여 본다
가.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개혁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11.2. 자2009 마 596 결정 참조]“
*청구인 ; 정비조합 편익을 위해 입법한 것입니다*
1장 시장군수가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축물의 가격을 합의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서 7-1쪽]
청구인 답변;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로 분양가를 산술할수 없다
수익률로 산술하기 때문에 무효하다
철거되는 건축물은 조합장이 정비업체에 일임하고 건축비는 건축업자에게 일임한다.
시장군수가 건축물과 대지를 평가하라는 합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철거되는 건물과 대지 가로변이나 상가주택 의 별도로 가격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산술 방법이다
감정평가산술로 구하는 법은 위법이다 수익률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산술법이 있으므로 감정평가 산술법은 무효 함으로 폐지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7.10.24.[법률 제14943호 2017.10.24.일부개정] |
제48조[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등] 1.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항을 기초로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 하기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분양신청 대상자를 종전의 토지또는 건축물의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사업시행인가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5).주택 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 4호 및제7호에 따라 재산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2005.1.14. 2009..5.27. 2012.2.1. 2014.5.21. 2016,1,18] 1.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중 다음각목의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대상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에서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 할수 있다 가.주택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의 감정평가 업자 |
청구인 답변 ; 위와같이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 업자는 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평가하여 산술하는 자체와 계산법률은 도시정비업체가 입법한 것으로 공익분양은 무시하고 정비업체와 국가의 이익만 추산하고 주민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산술방법이므로 부당한 공익사업 보상사업으로 주민의 공유자산 이익금을 강탈하는 법률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국회에서 제정한 감정평가법률을 지키지 않고 개정전 공시지가 변동률을 지키므로 사기죄로 고발한다.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법률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송림1.2동 재개발 사무실로 등기로 보내고 사실을 보증하는 등기로 보낸것이며 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보낸 것을 참고로 도시정비과와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을 알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집행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처분 산술법대로 감정평가받은 보상가를 취소한다
개정된 국회 법률을 수차례 고지하여도 개정전 법률만 주장하니 한심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원성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2017년 인천광역시청 국정감사로 감사를 하던 중에 부평지구와 인근지구 주민들이 개발의 부당성을 항의하려 인천시청 압에 집결하고 항거했던 날에 정동영 국회위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은 건의했다
감정평가 시행률 제22조대로 공익분양 받게 이익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법으로 입법을 해달라 서향수외 다수가 건의한 것이다
나는 송림초교 주변 개발주민과 함께 동참하여 건의 하게 되었고 이후 정동영 국회 위원님이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 15514호 일부개정된 법률이다 수익률과 실거래 가 법률을 입법한 것이다.
위와같이 관리처분 산술법이 부당함을 국민은 호소 했던사실을 입증하며 관리처분 산술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관리처분 산술을 부당함을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는 시점에서 대통령 박근혜님이 명령한 법입니다
[2016.8.31.제정 대통령령 27412호 보상중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함은
공익취득 보상법을 지키지 않고 [시행령 제22조] 부당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악용하여 관리처분법으로 부당한 산술을 하여 보상해주므로 감정평가로 산술하지 말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 산술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42조 22조 로 공익보상이라 공포하고 개발을 동참케 하여 관리처분 산술법으로 주민의 공유자산 이익금을 강탈하는 감정펑가법 산술은 폐지되어야 한다.
관리처분 산술법은 부당한 산술법으로 공익을 위한 산술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장 관리처분 “기본인가 행위”의 무효취소를 구할수 없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서 9-3쪽]
정당하지 못한 관리법 산술법 취소를 구할수 없다니 뱀의 나라 정치가 분명하다 뱀은 죄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여 예수님백성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지상천국백성들의 재산을 강도짓을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관리처분 산술법은 폐지하고 부당한 산술법을 지키는 자도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하며 법적으로 범죄한 죄인은 더욱더 강력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 길만이 앞으로 재발방지 책으로 일벌백계로 시범적으로 교훈삼아야 한다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42조 22조 로 공익보상이라 공포하고 보상은 분담금으로 돌변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관리처분 산술법은 폐지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산술법으로 나는[ 126,434.100원 ]받을수 없으니 취소 한다
공익수익률 분양가[ 3.513.100.000.원 ] 받아야 하므로 청구 한 다
나에게 분양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배당되는 보상을 받아야 함으로 감정평가 산술법은 폐지한다.
3.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라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답변‘ 청구인은 개발사업은 공시지가 변동률로 산술하지 않으며 일부개정된 실거래가와 수익률로 산술하라는 법률을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 산술을 할수 없다 공익적 보상가를 산술할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술하는 평균은 공익분배 산술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익보상법 시행율 제22조 공익을 무시하는 산술이므로 부당한 산술법이다
[대법원 판결문 2010.12.09.선고 [2009.두4913판결] 문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확정되면”은 곧 정비사업 조합이 자체편익을 위하여 철거되는 건물을 평가하여 금액을 구하고 철거되는 대지를 평가하여 보상가를 결정하므로
관리처분 인가법으로 응용하여 계산법을 달리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산술법이므로 폐지하고 취소한다
공익분양하는 보상가를 공정하게 분양할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은 주민들의 의사나 공익보상 개념조차 망각하여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제정한 산술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감정평가 산술로 보상하는 것은 공익분양 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분양법은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수익률]로 분배하는 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분양이라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 2인이상 고용하여 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로 감정평가금을 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수익률 이익금으로 분양하는 금액을 산술하기 때문이다
이익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숫자를 실거래가로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 실거래 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보상과 관련된 주거환경 정비법이므로 감정평가로 산술할수 없다.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개발사업은 감정평가 는 죄악이다
죄(罪)는 뱀마귀가 하는일이다 [요일3;8 ]
개정된 법률은 수익률 실거래가 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법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4.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라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收益)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4장.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라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 2.행정심판 청구요약 에서]
감정평가 기준 재개발현장에서 구하는 금액 산술법이다
그것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1.공시지가로 기준하며
2도로근접가로 계산하며
3.건물신구를 계산하며
4벽돌집이냐 세멘트 집이냐 초가집이냐를 계산하고
5.이주비도 주며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주는 것은 주민이 분양받아야할 금액에서 빨리 추방시키려고 주민이 받아야 할 금액으로 업자들이 인심 쓰는 것입니다.
6.새로 이사 온자는 투기한다하여 감산 하는 불법으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7,선심 적으로 집안에 가꾸는 나무 값도 줍니다.
답변; 청구인 은 위상의 방법은 뱀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의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주민총회에서 공익분양 사칭 하여 조합운영비와 국공유 시설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하는 것이다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합의가 성립되면 인허가를 해주는 관리처분 제도는 정치적 강도행위로서 처벌하고 원인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답변 청구인 은 공익분양법이 있다 청구하고 지키자는 것이다.
[수익률 실거래가 법이 있다 감정평가 하지말라는 법이 있다 공익적 보상법이 있다]
[관리처분 인가제도 감정평가 산술법은 원인무효로 취소 되어야 한다 ]
개정된 률법을 지켜야 국가 공영발전에 공익개발 보상법을 지켜야 한다
아래와같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 감정평가사 도 처벌하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1.공익취득보상법 을 지키라 31조.42조 22조
2.재개발은 피해를 보상해주므로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술할수 없다
법27472호 제10조4호
3.실거래법 은 공익분양산술 기준법이다 법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 법은 개발이익금을 공정한 실거래가로 분양하는 산술법이다,
제5조 1항과 2항이다
관리처분 감정평가 2인 이상이 구하는 금액을 산술하는 것은 취소 해야 한다
주택분양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
1,사업자 2,공공 시설비 3.주민대지 1평 3등분하여도 국가와 사업자에게 소득금이 많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단결하여 소득분양을 하는 계약을 해야 공익분배를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비 1평 계악금 지불하고 1평분양가 와 층수대로 합산하여 소득총액을 3등분으로 분양하는 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가금액이 산출 됩니다.
구시대 감정 평가 법으로 실거래가격은 산출 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은 후에 입주할 주택을 신청하면 공익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로 발생하는 소득금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려면 처음부터 주민총회시 공익분양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조합장에게 계약을 함으로서 공익 사업으로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재개발 시행령 제22조 공익 취득 사업 분양 을 보상하라는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재개발 이익금을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술평균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청구인; 서향수. 개인적으로 산술하는 법을 시범으로 한다
임시총회 2021.10.02 토요일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 앞
산술기초가되는 건축업자와 1평방 미터 아파트 건축비용 계약서에 기준하여 산술(算術)한다
1평 건축비 [대지조성 공사비 임시총회 책 47쪽과 345쪽]
계약서 연면적 X 3.3053 m2 x4.480.000원
1평 건축계약금 4.480.000원 - 아파트 1평 분양가 10.30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
수익률 5.820.000원 x 공동주택 45층 = 수익금 261.900.000원
수익금 261.900.000원 X 셋 3으로 분배 한다 = 분배분양하는 금액은 87.300.000원
분양대상자 공익분양 받을자
1.국가 세금과 공공시설비 . 2.조합운영비 3.주민대지 1평 기준하여 산술평가 한다
청구인이 분양(分養)받는 산술(算術)법
건축물은 1.공공시설비에서 1평 분양가를 받아야한다
1평분양가 10.300.000원 x 건축물 19평 =분양금 195.700.000원
대지 산술법은 분양대상자 3.주민대지에서 받아 야 한다
대지 38평 5홉 x 1평 수익률로 한다 87.3000.000원 =보상받는 금액 3.317.4000.000원
건물195.700.000원+대지3.317.4000.000원 = 합산금 3.513.100.000원 이 산술된다
입금계좌 은행 농협 302-0814-6457-31
예금주 서 향수 전화 010-4117-8190
5.장 관리처분 원인무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 ]
별지 2행정심판 청구요약
청구인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 인가등] 방식 원인무효 및 법률 삭제요청 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님이라 하므로 자률적 으로 하지 못하니 행정심판 위원회의 현명한 심판으로 결정해주기를 바라며 관리처분 인가제도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이므로 원인무효이며 취소 를 촉구합니다.
6.장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술한 자산평가금 취소한다.
청구인은 추가로 감정평가 업체도 공익적 감정평가를 하지않고 사익적으로 공시지가 개정된 법률을 지키지 않고 관리처분 지시대로 감정평가하는 사기 감정평가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하는 일당으로 처벌해 주시기를 청구 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125.434.100.
분담금 228.333.539 처분받은 금액 취소한다.
[2021.08.27. 조합원종전자산 권리가액 통지내용]을 취소한다
7장. 공익보상 받기위해 저항했다
1.공익취득보상법 을 지키라 31조.42조 22조
2.재개발은 피해를 보상해주므로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술할수 없다
법27472호 제10조4호
3.실거래법 은 공익분양산술 기준법이다 법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 법은 개발이익금을 공정한 실거래가로 분양하는 산술법이다,
부정을 방지하는 공익법이다 제5조 1항과 2항이다
5.관리처분 인가제도 제74조는 공익공정거래 보상가 를 산술 할 수 없다
공익대상자가 같은 금액으로 산술할수없다
공익적 공정한 실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74조는 취소한다
저항기간 원인무효로 관리처분 감정평가받기 거절했다
강제로 지장물검사를 허락했다
인천광역시 고시제 [2009-266호] 2008.08.24]로 정비계획 수립및 고시되고 2017.12.29. 사업시행 인가고시 하여 .다시 2021.05.25 관리처분 인가고시하여 2021.10.02 총회 승인되고 이주관리2021.10.18 일 화요일부터 우리은행 통장개설하게 하고 이주종결일은 2023.03.15까지 기한내에 이사하며 이주지연시 법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판결 2018.07.12선고 2014 다88093 판결]
[이주지연 방지대책 손해배상 청구내용 참조 2021임시총회 369쪽]
관리처분 인가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주민들은
정당한 자기소유의 공익자산을 찾지도 받지도 못하므로 공유자산 자기의 이익금을 버리고 이사 가는 것이며 조합원은 혜택이 더많으니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하라 강요하여 조합원이 되고 현금받지 않고 분양신청했지만
분담금 이 많아 분양권을 팔고 이사하였지만 남은 조합원은 분양권을 팔고 십지만 팔지 못 하는 조합원은 자기의 친지들에게 자금을 모아 이주대책으로 세워 이사가는 것이다
전세나 월세로 앞으로 5년을 살고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없어 염려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을 구입하지못하는 조합원은 개발을 포기하고 현재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 하면서도 이주지연자 손해배상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한다하지만 대책이 없는 주민은 개발취소 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 .
특히 노인층으로 이사대책이 없고 공동주택 입주 희망이 없는 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죽는데까지 살면 되지 개발은 왜 해야 하냐 면서 재개발을 취소 하는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받아야 할 이익금을 받지못하는 절망이요 원망하는 관리처분 정치강도짓을 이제는 취소해야 한다.
2009년부터 2023년 현재 까지 저항하며 관리처분 인가제도를 취소하고 폐지하라는 행정심판까지 도달하게 된 현시점에서 각성하고 반성하여 현명하신 행정심판 위원장님께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주민은 희망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인가제도법을 원인무효로 취소 하고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구 합니다.
추가로 공익보상법률 22조 지키지 않으면 처벌규정도 입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처벌하는 법은 입법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화요일부터 이주계획 접수하여 등기권리증 회수한 것 취소하며 우리은행 계좌 개설 한 통장 취소 한다.
나의돈 찾으면 우리은행 통장 필요하지 않아요 농협 통장이 있습니다
나의 돈 받으면 이주사무실 법무팀에서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 취소 한다
이주사무실 계약서 전부 취소 한 다
관리처분법 정치강도를 피하기 위함이다
8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수립한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정비사업 업체에 필요한 제도로 수립한 것을 대법원에서 부당하게 판결하므로 관리처분 인가제도를 정당화 시키는 대법원 판결은 무효하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비업체의 주장대로 인가제도를 입법했기에 범죄의 원상이 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은 취소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2010.12.09.선고 [2009두4913 판결 |
2, 상고 이유 제2.3.5점에 대하여 본다 가.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개혁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11.2. 자2009 마 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빌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 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10.선고 2007 두 16691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그에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수 없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두7541 판결참조] |
참조 ; 청구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공익취득 보상법을 제22조를 무시하는 정비사업 조합이 단독으로
관리처분 인가법을 시행하여 국민의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근원으로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수립한 것이므로 원인무효하며 취소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공익을 위하여 제22조 감정평가 시행령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위의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한다
보상은 감정평가 하지말라 공익보상하라 수익률과 실거래로 하라 한다.
1.공익취득보상법 을 지키라 31조.42조 22조
2.재개발은 피해를 보상해주므로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술할수 없다
법27472호 제10조4호
3.실거래법 은 공익분양산술 기준법이다 법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 법은 개발이익금을 공정한 실거래가로 분양하는 산술법이다,
제5조 1항과 2항이다
5.관리처분 인가제도 제74조는 공익공정거래 보상가 를 산술 할수 없다
공정한 실거래를 할수 없다.
9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
행정심판 답변서 접수내역
사건번호 ; 인행심 2022.375호
사건명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등] 무 효 확인 청구등
청구인 ; 서 향수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답변서 접수 ; 2022.12.27.
붙임; 피청구인 답변서 부본 1부끝
이사건의 기각과 관련
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 인가등] 방식원인무효 및 법률삭제 요청 청구인은 현장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74조에 따라 행정청에서 강제하여 추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1.10.02.일 재개발사업의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 하여 주민의결을 받아 추진라는 것으로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을 강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을제1호중 참고
또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로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의 총회로 주민들이 결정한 것을 부정하고 기초단체의 권한이 없는 법령삭제를 요청하는 주장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재개발사업의 보상을 감정평가가 아닌 공익적 수익률 및 실거래등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도 아닙니다.[을제2호중 참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 [법률 제14943호] 2017.10.24.일부개정]는 분양대상별 종전의 토지또는 건축물 [이하“종전자산“이라 한다]에대해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과 분양예정 토지및 건축물의 가액 [이하 ”종후자산“이라한다] 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사업비 추산액등을 작성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을 제3.4호 중 참고]
그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때에는 [김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종전종후 자산의 평가를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청구인 답변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시행령 42조 제22조에 따라 공익취득 보상을 함으로 보상은 감정평가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로 금액을 구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익금으로 분양하므로 다른 산술법으로 계산방법을 변경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하는 건물과 대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논쟁으로 개발사업을 심판할 때 보상하는 사업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지말라는 법으로 입법한 것입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
수익률 실거래가로 감정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법률제1551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 한다,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기본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분양하는 기본이므로 조합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을 분류하여 산술하는 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금청산자나 조합원도 현금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공익적 분양을 사익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류하는 속셈입니다
청구인 답변 ; 조합에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도록 구청장님이 결정하여 관리처분 인가제도를 취소하고 공익분양을 위하여 수익률 [개발이익금을 예상하고 예상한 금액으로 ] 분양하도록 구청장님이 조합에 명령 하시면 조합은 총회를 하여 결의를 할것입니다
청구인은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결정을 받기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2023.01.14.08.50.확인 하여 감정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 하면 될것입니다 .”
송림1.2동 주민은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심판을 환영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2017.10.24] [법률 제 149435 2017.10.24. 일부개정] |
제48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등] 1.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항을 기초로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사업 시행인가의 고시가 잏는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사업시행인가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5.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 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 제4호 및 7호 에따라 재산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2009.5.27.2012.2.1.2014.5.21. 2016.1.19] 1.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따라 감정평가 업자중 다음각목에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대상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수 있다 가.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청구인 답변;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2023.1.송림1.2동 재개발사업 이주대책 사무실에서 발행한 이주계약서를
취소한다
수익률실거래가로 보상받아야 한다
2018,3.20.법률제 15514호 일부개정 은 수익률과 실거래가 로 한다
2016.8.31.제정 대통령령 27412호 보상은 감정평가 하지말라
위는 2005.-2012. 개정된 법률로는 공익보상이 되지못하므로 2016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고 2017년 정동녕국회 위원님이 인천광역시 시청 국정감사시 재개발주민 들 이 항의 집회 시 부평지역 주민들과 외 타지역이 집결했고 송림초교 주변 개발주민도 함께 하여 정동영 국회위원에게 개발주민의 억울한 심정을 건의하여 이에 개발주민의 의견을 수집하여 국회위원 다수와 결집하여 입법한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하므로 예수님은 들의시고 입법을 하신 것이다.
서향수 외 다수는 감정평가 시행률 제22조대로 공익보상받도록 개발이익금을 공정하게 분배 하는 법으로 입법을 건의했던 것이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2017.10.24]법률 제14943호 201710.24일부개정 |
제48조 [관리처분 계획인가등 ] 1.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항을 기초로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인가전에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5.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빙법에 의한다. [개정2005.1.14. 2009.5.27. 2012.2.1. 2014.5.21. 2016.1.19]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수 있다 가.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 |
청구인 답변 ; 2인 이상 2개업체 감정평가로 산술하면 공익분배 실거래가로
보상가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민의 공유자산을 계산법을 달리하여
강도짓을 하는 정치행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 수익률과 실거래가 보상과 관계되는 보상법률을 방해하거나 지키지 않는자의 처벌규정 입법화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자의 처벌규정을 입법해 달라는 것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법령을 개정하고 입법 요청하는것 또한 피청구인 행정청에서 결정할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
라.사업자 등록을 위해 생명의진리 선교회를 단체로 인정 요청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명의 진리 선교회를 단체로 인정하는 여부는 재개발사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는 해당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관계없는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청구인 답변 ; 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개도하기 위해 생명의진리 되신 예수님 명령에 따라 정치 선교하는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회원 가입시 가입은 했지만 다음에 로그인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 번호를 요구하여 진행하지못하고 인천세무소에 가서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성원이 2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하여 함께 민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힌 모든행정이 따라야 하므로 청구한 것입니다.
전자민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단체는 천상천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입법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하는 분이므로 생명의진리선교회 정치선교회 에 일하는 예수님 선교 정치단체입니다 인천세무소 담당분 보시는 대로 서향수 개인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현재 인행심과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는 일도 관리처분인가제도를 개선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일하는 생명의진리선교회 단체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정치요 종교정치요 나아가서 모든 산업분야와 살아서 할동하는 공중의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짐승들과도 함께하시므로 "그생명되는 피체는 먹지말라" 창9;4 생명피는 예수님이십니다 피체는 고기를 말합니다 생명(生命)피(㱟)체(體)로 생명되는 피를 보호 하시는 근육입니다 고기입니다 사람을 먹으면 인육이요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을 먹으면 고기라 하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고기라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살고 형벌로 사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표적으로 하여 하늘에서 생명양식으로 내려주시므로[요6;51] 성찬받으라 피로 언약하시고 살로 유언하신 것은 자기의 피와 살인 고기를 피체 먹지말고 대신 내살과 피로 표적하여 주는 살과피를 먹어라
내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요6;55] 하시고 고기대신 성찬받으라 하시고 언약과 유언을 지키도록 뱀에게 자청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찬받으면 죽지않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시범으로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일용하는 양식으로 받아먹으면 뱀의 사망권세에서 승리한는 교훈으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상천국시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유언입니다 [요6;56-58]
그생명되는 피체를 먹지말라 명하시고 생명의 피를 보호하시는 생명사업자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식인종처럼 피흘리는 고기를 먹고 죽음을 대기하는 것은 예수님 정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영생하지 못하고 화장터로 가는 인생 개선하는 정치 단체입니다.
10장. 청구인들의 민원은 각하할 수 없다 경고한다.
3.결론 |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과 관계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구체적인 법령 법령적용 기준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모두관리처분 계획 처분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않아 창구인에게는 이를 이유로 이사건 고시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관리처분 하자 에 대하여 인천동구 송림동 재개발 사업 사무실과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답변도 없었고 도시정바과는 답변이 개선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앵무세처럼 답변을 반복한 사실을 구청장님은 고찰하여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이 새로부임 하셔서 관리처분법만 강조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관리처분 법만 고집하고 기각을 명하시는 것은 청구인이 보낸 민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신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 법률 하면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보낸 서류를 고찰해보세요 조합에 등기로 보낸서류도 함께 보냈으니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법률적 이익이 있다 없다 판단하시고 인행심과 중앙행정 심판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공익취득보상법 을 지키라 31조.42조 22조
2.재개발은 피해를 보상해주므로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술할수 없다 법27472호 제10조4호
3.실거래법 은 공익분양산술 기준법이다 법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 법은 개발이익금을 공정한 실거래가로 분양하는 산술법이다,
제5조 1항과 2항이다
5.관리처분 인가제도 제74조는 공익공정거래 보상가 를 산술 할 수 없다
공정한 실거래를 할수 없다.
입증목록 |
1. 을 제1호중 개체 관리처분 계획서 총회승인 [2021.10.02] 2. 을 제2호중 분양신청서 [2021.05. 25] 3. 을 제3호중 사업시행 인가고시 [2017.12.29] 4. 을 제 4-1.2.호중 감정펑가서 5. 을 제5-1.2호중 관리처분 인가고시 [2021.05.25] |
관리처분 원인무효 입증 기간 개발이 지연되었다
감정평가 시행령 제22조대로 공익취득 보상 으로 분양했다면 2009년 -266호 2009년 8월24일 이후부터 건축 공사를 했을것이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08.24.]로 정비구역 수립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되고] 이후에 즉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무효화 됨으로 위의 입증 목록처럼 사업인가고시가 반복되는 것은 송림1.2동 주민들은 개발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왜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종전종후 자산평가를 감정평가 2개업체를 고용하여 [경일감정평가 법인 .티앤비 감정평가법인]을 고용하여 토지와 건축물 로 가격을 구하는 것 때문에] 2021.10.02 임시총회 책 39쪽 참조함
공익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주민들은 2009년 08.24부터 무효로 선언하고 반대했지만 동구청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시총회까지 추진한 도시정비과 정책이었다 법적권한을 이용하면서 구청장은 강권한 일이 없고 주민총회로 승인받았다 변명하는 것이다
총회를 통하여 조합운영비와 국공유시설비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총회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여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는 총회로서
주민들은 저항할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게 보안요원을 고용하여 총회를 집행 하고도 구청장은 이를 강제성이 없이 주민스스로 총회승인을 했다하는 것이다
총회승인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투표한 주민들 원망하는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보다못한 예수님은 입법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정치강도는 관리처분 인가제도"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현시점까지도 주민들은 무효를 선포하고 이사가지 못하는 것이며 이사를 하고자 하여도 돈이없어 이사하지 못하는 주민이 절반이니 현장을 구청장님이 암행어사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관리처분 인가제도의 흠을 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인가제도법만 강론하지마시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개정된 국회법률과 대통령으로 제정한 법률을 지키는데 노력하시기를 촉구하며 기각을 구하나 취소합니다.
입증한 목록은 재개발사업 자체를 원인무효였다는 증거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집행한다면 재개발사업은 원인무효하고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포기해도 주민은 관리주체가 아니요 개발주체도 아니므로 조합운영비와 기타 비용은 도시정비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송림1.2동 주민은 개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이름으로 관리처분 제도로 강행하여 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기위하여 개발을 추진한 것이므로 국가가 개발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하며 반대로 개발로 인하여 제제를 받은 피해를 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피해를 보상해 주기를 청구한다
국가가 개발이익금을 인가비로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증거로 이재명과 송영길대표가 폭로한 사실이다 선거공약으로 개발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을 입법하겠다 하고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이 불로소득하는 것이라 하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연합뉴스에서 방소되므로 청구인은 국가가 관리처분 인가비로 국가에서 수납하는 방법은 관리처분 산술법으로 조합이 구청에 신고하면 시장이 인가 해주는 속셈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익금은 은익하고 조합원들의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인천광역시 피청구인 동구청장이다.
이는 답변서류에서 서류마다 제시하고 있어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동구청장 답변은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무효로 취소된 사업을 반복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위하여 [2009.]부터
2021년10월 2일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위와같은 관리처분법은 부정부패 원상으로 제정된 정비사업 업체 편으로 제정한 법률로서 주민스스로 총회를 한것이 아니요 관리처분법 추진을 위하여 법적으로 강행한 정치 행정으로 국가는 정치권력으로 진행한 총회이므로 무효로 선포한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결의하여 조합운영비와 국공유시설비를 분담시키기 위한 총회 의결이므로 취소 한다
특히 동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이익금을 강탈하려고 집행부는 관리처분 산술법을 고집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야 한 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수 있다]
하는데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우리구에서는 [도시정비법 74조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답변으로 민원을 억압하는 강도로서 정치하는 행정이므로 처벌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15일 편집 종료함
서 향수 010-4117-8190
참고 ; 이주관리 로서 대출서류와 계약서 우리은행 통장개설 을 강요받은 것이므로 무효로 취소한다.
관리처분법에 의하여 계약한 것은 강제적 정치권력에 행한 행위이므로 원인무효로 취소한다
보상이 수령되면 나의 계좌 농협 통장이 있으므로 우리은행 통장 필요 없으며 관리처분 받은 금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별지 첩부 서류 참조 요망
청구인 ; 서향수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편집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익적으로 분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십시오.
11장 공익보상[公益報償] 산술법[算術法]
개발이익금을 공익적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1.째 국공유시설비와 운영비로 분양합니다
2.째 조합운영비로 분양합니다
3.째 주민 대지1평으로 분양합니다
위의 셋을 합하여 공익사업이라
감정평가 시행률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하여 보상하라는 규칙입니다
재개발 보상법률을 바로 알고 지키는 국민이 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법률로 도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및환경정비 제74조 법률은 강도들이 세운 도적놈 법 입니다
공익을 위한 법이 아니요 정치 강도들의 식량으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 환수제로 부당한 불로소득을 하여 강도들의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익 평가 입니다
강도들을 위한 [도시및환경정비법 제74조 법률] 로 감정평가 업체 두곳을 고용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허가해 주는법으로 공시지가법 개정되기 전 공시지가 기준하는 공시지가
변동률 감정평가법으로 산술하여 인허가 해주는 법률자체가 정치 강도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재개발은 국가발전의 기초석[基礎石]입니다
국가발전을 저해(沮害)하는 기생충(寄生蟲)을 제거(除去) 합시다
기생충으로 일 하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을 폐지(廢止)합시다.
2장 공익재개발 분양법
1절 재개발 취득금 분양 산출 법
내용
재 개발 추진 위원회 는 개발추진을 위하여 대지 등기를 재개발사업 추진회에 주고 공익 대지 취득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대지 주민 의 땅 문서를 조합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개발추진을 위하여 대지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공공청사.
복합문화시설 파출소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교통체증이 심한 현실은 소방서가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개발사업을 인가하는데도 인가비용 국가가 분양받음으로 필요없읍니다
2.조합운영비 : 지출보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재난이 발생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급여 와 기타
보상자금을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상을 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보상 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지 한 평의 주민이 주체(主體)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주체가 되는 주민이 청약하는 대로 아파트 건설하면 과 부족 현상이 없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면 분양해주면 만족한 개발을 할수 있읍니다
2절 공익분양 대상자 는 셋이다
“제34조 [정비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며.“
토지소유자만 아니다 다음과 같다 공익은 셋입니다
공익 사업 국회법률 시행입니다.
{공익사업 –보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법률제15514호.2018년 3월20일}
{토지 및.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 변동률 .임대정보 수익률(收益率)실거래가등을 말한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5조1.2.}
수익률(收益率) 분배(分配)로 하면 개정된 실거래가격으로 분양 받을수 있기에 정당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 수익률로 감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을 예상하는 금액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개발 이익금은 법률적으로 보상이라 하며 분양한다합니다 불로소득금이 아닙니다.
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
3.대지 1평의 주민:
위의 1-3 셋을 합하여 공익(共益)이라는 것입니다
셋이 나누워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합니다.
셋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셋은 하나로 보상(報償)을 받고 분양받는 것입니다
보상(報갚을보 償갚을상)은=남에게 진빛이나 받은물건을 갚음.빌린돈
어떤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노고(勞苦)에 대한 대가로 갚음
보상(報償)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이 아니다 공익보상법률로 취득하는 수익률을 분양하는 원칙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위의 [2절 국회법률시행입니다] 법 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강도 일당은 감정평가 산출금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공익 자산금을 빼앗아 가는 강도 짓을 하여 재미를 보고 선거공약까지 하는 정치강도로 일한 것이다. 이재명 서류에 방송을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제“라는 문장을 확인함 으로 그들은 국가 정치 강도가 개발 이익금을 환수(還收)하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은 공익(公益)이라는 법률적으로 22조에서 말하는 기본이 .국가 적 관리 책임이요 사업자의 관리책임이며 대지 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자연적으로 셋은 보상 받아야 할 분양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셋은 하나지만 보상을 분양(分讓)하는데는 셋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自然的)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하고 분양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외면한 주민은 주민개발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배(分配)분양 법을 모르고 사업을 하니 주민 자산 감정평가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해야만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正當)한 것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도적놈 강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지연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강력하게 철거한다는 경고는 칼든 강도의 호령입니다
주민은 공익 공정 한 보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갑니다.
공익이 충분하고 만족하니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3절 정치 강도 공시지가변동률 감정평가법보상이다.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금을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버리고 주민자산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공유자산을 빼앗아 가는 정치 강도 법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감정평가업체를 고용하는 평가 산술법 인허가로 개발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이제명후보 일당 선거공약이다.[2021년 12월 대선후보 공약]
정치 강도를 당하고 받는 보상금액 이다
[대지38평5홉 건물19평]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시 나에게 보상가가 책정된 가액은 건물과 대지 합 하여
자산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 변동률로 감정평가 하여 받는
금액은 127.381.800.원이다
나의 대지 38평 5홉 건물19평 조합에 헌납하고 공동주택 34평 입주하려면
추징금이 부담 되었읍니다. 228.333.539원입니다
강제로 징수금을 지출해야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강도 당하고 추징금을 내야 하는 감정평가 금액 산술 법으로 사기 치는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인허가 제도입니다. 법의 권력 악용(惡用)하는 정치(政治) 칼과 총입니다
칼들고 은행에 침입한 강도보다 더 무서운 감정평가 금액 산술로 인가 해주는 권력의 총칼 반항하면 무고죄로 형무소 가야 하는 총칼입니다.
찍소리도 못 하고 강도에게 패배 합니다.경찰에 강도라 고발해도 칼을 들었나요 접수담당 말입니다 . 감정평가법으로 형벌규정이 없다 하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를 국회에서 폐지하기를 건의 합니다.
나는 정치강도 법을 폐지하고 정치강도 들을 추방 하고저 합니다
공익공동체 속에서 공익을 해하는 기생충(寄生蟲)은 제거해야 합니다
기생충을 제거하지 못하면 공익공동체 질서가 파괴됩니다.
4절 공익보상 수익률 분양법 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서 향수가 개인적으로 공익 보상을 받아야 할 계산을 해보니 공익 계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익계산으로 수익률로 계산하여 받을 금액 나의 실례를 들어서 알립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작성자 2021.11.06.
임시 총회후 받을 금액 계산 입니다
1평 건 축 비 계약금 입니다.[4.800.000원]
[2021년 10월2일 임시총회 책 47. 345.쪽 참고]
수익률 계산법으로 산출 내역 입니다
공사계약금.4.800.000 - 분양가 10.300.000 원 = 1평 수익률 5.820.000원
1평수익률 5.820.000 x 공동 주택 45층 = 261,900,000원 수익률(收益率) 금액입니다
[건축계획; ”지하3층 지상45층”]
1평 총수익률을 공익분배 합니다
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
3.대지 1평의 주민:
수익률 1평 합계 261,900,000원 ÷ 3,셋 = 주민 과 사업자 공공시설비 각각 받을 금액 87,300,000,원씩 분배됨니다
5절 서향수가 받는 분양금 계산입니다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87,300,000원 = 대지(垈地)보상금(補償金) 3,317,400,000 원 입니다.
건축물 19평 x 공동주택 분양가 {공공시설비에서.배당함} 10,300,000원 = 195,700,000 원
합산하면 3,513,100,000 원 입니다.
6절 공익취득 수익률 분양법 계산입니다.
공익취득 보상법 22조 에 따라
공익취득 보상을 합산하는 금액으로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공익 적 으로 1-2는 나와 함께 분양 됩니다
서향수가 받는 분배금액으로 공익(共益)분양(分讓)됩니다
1,국공유시설비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2.조합운영비 :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7절 대지주민 땅1평 배당은 1회요
상기1-2는 개발되는 대지 총평수대로 합산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 1평 합계 261,900,000원 ÷ 3,셋 = 주민대지 와 사업자조합과 공공시설비 담당공무원 각각 받을 금액 87,300,000,원씩 분배 됩니다.
분배되는 금액을 1-2는 개발되는 대지면적에 따라서 합산(合算) 하여 축적(蓄積)이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공공시설비 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며
2.조합운영비 는 재개발 추진 조합에서 관리하며
3.대지1평주민은 주민이 관리 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민원인 서 향수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국가적공익사업을 해하는 법률을 폐지화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2년 3월 22일 편집 서 향수 [생명의 진리선교회]
사무실 010-4117-8190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국민의 발전을 방해하는 기생충법을 제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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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명의 진리 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