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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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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하태경 고발? 손배소송관련 집행부에서 개인신상정보용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하라니, 모금함에 제출하라니 개인정보 도용하겠다는게 아닙니까?
통일은 추천 1 조회 370 17.04.07 00: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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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04.07 00:26

    부회장님께 문의 하셨나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면 섣부른 판단입니다. 더러, 고소건에 배상관련해서 주민증복사 요구합니다.
    확실히 해서 친절한 안내하길 바랍니다.

  • 17.04.07 00:27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집주소도 동까지만 쓰면 됩니다.집주소는 도로명만 기재를 해도 되구요.

  • 작성자 17.04.07 00:43

    고발이 아니라 손배소송만 한것 아닙니까?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까지 적시해서 발송하고 인지대는 자동이체시켰는데 오리무중이고 소송당사자인 저와 회원들에게 사건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있습니까?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신분증 복사해서 그것도 모금함에 넣으라니 시장잡배들도 회원들을 이렇게까지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 17.04.07 01:24

    2월 24일 공지 게시된 게시글 79511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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