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매제한은 4년→1년으로 단축
12억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폐지
9억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다음달 발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새 이름으로 공급
3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2023.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0년에 달하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이고, 청약에 당첨됐을 때 적용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법 개정 사안)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퇴로가 열리게 된다.
정부는 또 현행 12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인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 "공공의 목적, 환경등급 4~5등급지 대상 등 개발제한 구역 해제 원칙이 있다"며 "지금도 지자체 위임의 경우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해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해제 우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연계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년 11월 국민제안과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말에는 2300가구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했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의 부여를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중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해 산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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