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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문의게시판 H2에서 F4변경후 국민연금 , 퇴직금, 귀국보험에 대해 문의..
통통이2 추천 0 조회 5,216 12.06.05 09: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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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05 11:19

    첫댓글 국민연금공단전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 해보세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6.05 11:22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고단에 직접 찾아가도 되겟죠?

  • 12.06.05 12:14

    거소증가지고출입국방문하셔서거소자격사실확인서떼여가지고.삼성화재에팩스로보내주시면귀국보험하고.퇴직금은본인통장으로보내줍니다.국민연금은퇴사처리끝난다음에공단에신청하시면됩니다.

  • 작성자 12.06.05 18:52

    비자가 변경 되엿으니깐 구지 퇴사한 다음에 말구 지금 신청해두 되겠죠~?

  • 12.06.05 18:36

    F4 비자는 퇴직금은 받을수있어도 국민연금은 받을수없을겁니다 . 전화해서 물어보겠지만은 현재 이비자는 한국사람이랑 동일안 대우를 준다면서 최소한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바치면은 우리가 나이60 세에 국민연금을 매달에 돈을 받는다고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국민연금을 받지못하고 중국에 들어온 일인 입니다. 하여 현재법으로는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작성자 12.06.05 18:38

    비자 변경후 납부한거는 못받아도 H2일때 납부햇던거는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 12.06.05 18:45

    f4변경된다음건못받아도 그전h2비자일때건받을수있읍니다.

  • 작성자 12.06.05 18:50

    그쵸~? ㅎ ㅎ 답변 감사합니다~~^^

  • 12.06.05 18:58

    그런가요..ㅎㅎ 거기까지는 잘모르겟네요 암튼 받으실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 12.06.05 18:59

    국민연금은퇴사처리끝나고 비행기티겟끈어야만환불가능합니다.

  • 작성자 12.06.05 19:00

    아~~ 그렇구나~~

  • 12.06.06 08:33

    저두 비자변경 1년후인 전번달에 중국가면서 퇴사처리 물론 된상태이구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배티겟.여권.주민증가지고 신청햇더니 일주일만에 본인통장으로 h2일때 냇던 1년치연금이 입금되엇더라구요 130만좌우요 ..귀국보험은 f4비자변경후 자동으로 환급되던데요 ...암튼 좋은결과가 잇으면 좋겟습니다 ...

  • 13.12.14 21:45

    귀국보험 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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