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오디오)
- 국민행도본부,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 설명회.-
1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가 시민 천여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9월 8일 시청 앞 국민대회에서 노무현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형사 고발운동’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 외환죄’의 혐의사실로 하는 형사고발이다.
서정갑 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오는 18일 쿠데타 선동죄로 서울지검 공안 제1과 9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죄밖에 없는데 열우당 최우천 의원으로 하여금 쿠데타 선동죄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를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장은 다 쓰여 있으나 국민에게 좀 더 홍보하고 나서 고발할 것이냐 즉각 고발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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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변호사 | 강연자로 나선 이진우 변호사는 "노 대통령 자신이 제정신이 있는지 보자면 6.25를 내전이라고 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무슨 제정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본적인 노 대통령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빵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유물론의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모에 시민혁명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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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대통령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이어 강연자로 나선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국가단체 활동이나 반국가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헌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개헌을 한다면 84조를 삭제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끔 해야 한다. 탄핵 역시도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 이역시도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지난 12월 21일 (안상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모욕한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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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 김성욱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고 말하면서 "북한정권이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준적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란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한미연합사 해산을 결정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주적과 군사상 이익을 공유했고 또 연합사 해체로 621조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인 것은 ´적전무장해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강연에서 "법을 적절히 해석하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노무현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3조를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간을 해도 임기 중에는 면제다. 역사 속 어떤 황제도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린 적이 없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법 조항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만악의 근원인 6.15 선언을 반드시 폐기하는 공약을 내걸도록 대선 후보자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대선 후보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후보자들 낙선운동까지도 해야 한다"며 "9년간의 좌파정권의 피해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반국가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 좌파정권 10년 동안 저지른 범죄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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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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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핍박받는 애국자´ 유세환을 지켜내자! 유세환 서기관은 훈장을 받고 반역에 침묵한 90만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핍박받는 애국자’ 柳世桓 서기관을 국민들이 지켜내자! -반역을 고발한 柳 서기관은 직위해제가 아니라 훈장을 받아야 하고 침묵한 90만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해야 한다.
1.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라는 책을 통해서 盧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한 저자 柳世桓 입법조사관을,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직위해제했습니다. 386 세대인 柳씨는 그 전에도 민노당의 친북성과 공무원노조의 주체사상교육을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2. 공무원노조의 공산주의 교육을 공무원이 폭로했다고 국회사무처가 징계절차를 밟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보고 침묵하라는 것은 亡國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3. 柳 서기관은 반역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90만명의 공무원이 연간 20조원의 봉급을 받고 있지만 柳씨만이 반역을 보고도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柳씨는 훈장을 받아야 하고 비겁한 90만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해야 합니다.
4. 柳서기관은 자신의 著書 ‘대한민국헌법제3조’에서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內亂주범 金正日과 만나 합의한 6·15 선언의 연합연방제案은 "內亂집단의 국가전복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반역적·內亂실행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내란從犯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柳 서기관은 또 한국인들이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을 잃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기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시기인 동시에 자기동포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이다>
5. 柳 서기관은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아이들이 북한의 ‘꽃제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은 없다. 나와 같은 또래의 30~40代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에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려 있다>
6.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내부단속을 위해 공산당원 등 反헌법적-反국가적 성향의 인물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이런 인물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헌법과 자유가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7. 盧 정권의 핵심부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극좌공산주의활동가들과 親北前歷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역을 자랑스럽게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의 졸개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표창하고 애국자를 직위해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를 견제해야 할 국회도 애국자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도 柳世桓 서기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지켜냅시다. ‘대한민국憲法제3조’를 베스트셀러로 만듭시다!
*‘대한민국憲法제3조’는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단체 주문은 조갑제닷컴(전화: 02-527-4512, 4514, 팩스 02-527-4513, 인터넷주문 chogabje.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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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의당 법에 수능하여야 합니다 ( 법은 평등하니까요 )죄는 온겨레가 통분하는 것이니 죄가 잇으면 누구나 법앞에 세워 물어야 맞땅합니다 ~~~~~~~~~~~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