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에 임대조건이 명시되어 주거복지가 보장되어야 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hwp
23조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시 임대조건 등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생략되고 있음. 다음 법개정시에는 이 단서조항을 없애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에 반드시 임대조건이 포함되어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시행령
제4조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제17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대지조성공사설계도(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8조 (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ㆍ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27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4급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규칙
제7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7조 각호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