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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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원칙의 예외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소 송 물 가 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 0.5%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