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그 진정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목적으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440호)을 제정하여 2009. 1. 19.자로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440호>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피해자․고소인․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내용
제3조【접수】① 수사 중인 사건(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제4조【배당】①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내용의 진정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사지휘 한 사건에 관한 진정은 원 사건 주임검사(이하, ‘주임검사‘라고 한다.)에게 배당한다.
②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은 형사제1부장검사(또는 제1부장검사. 이하 같다.)에게 배당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가 형사제1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와 같이 형사제1부장검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 석순의 부장검사에게 배당한다.
제5조【처리 기본원칙】①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
②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①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③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①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
④ 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⑤ 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①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부장검사(이하, ‘전담부장’이라고 한다.)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이의가 제기된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뒤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어,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복수인 청은 제1차장검사,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단,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전담부장의 전결로 종결할 수 있다.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진정내용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전담부장은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사절차의 부적법성 또는 부적정성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장검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③ 차장검사는 전 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 및 소속 부장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주임검사에 대한 주의 또는 시정지시, 주임검사의 변경, 감찰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차장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담부장은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아 주임검사에게 당해 수사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 전담부장은 차장검사의 제3항의 조치에 따라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부기한다.
⑦ 제1항과 제6항과 같이 진정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종결 취지, 검찰의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적용범위】본 지침이 적용되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검찰이 사건을 수리하여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 및 ‘내사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제10조【지청에서의 적용】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 이 지침 중에서 전담부장 및 차장검사의 업무는 지청장이 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09. 1. 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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