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한일 강제 합병 112년
올해 8월 29일은
1910년 일제가 무력강압으로 체결한 강제병탄조약으로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해 간 112년째 날이다.
또한 올해는 8.15 광복 77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일제식민지 잔재 청산 및 70년 이상
한반도 장기분단 극복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의 밝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그리고 ‘민족자주냐 외세굴종이냐’로
지난 과거 대한제국 말엽처럼 민족의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해방후 70년 장기분단으로 인한 민족 방황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내부에도 있지만, 외세에 책임이 더 크다.
2010년 이후 GDP 세계 2위를 쟁취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과거 군국주의 부활의 몽상에 잠긴 채
과거 침략범죄를 전혀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외세이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아시아 신냉전구조 판을 짜고,
한반도에 무력진입을 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후 국제자본주의 패권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전혀 과거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낡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과거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 식민화에,
얄타회담으로 미소의 한반도 기획분단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전범에 면죄부를 준 조선민족에게 역사적 원죄가 있다.
이 모든 배후를 조정하는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또다시 대중국 견제,
패권유지를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체,
우크라이나 전쟁 및 나토 정상회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엮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적대국으로 몰아서 갈라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대중국 패권유지경쟁에 한국을 줄세우기하고 있다.
한 예로 평화시민사회가
오랜전부터 강력하게 반대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내모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금년 8월 22일부터 작년보다 더 고강도로 이 땅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이미 경고했고,
남북대화는 완전 단절되어 재개할 전망조차 없다.
한편 미국/일본은 1978년부터 제정한
‘미일안보협력지침’ 및 1953년 정전협정선언에 이어진
참전 16개국의 일방적 결의문으로
한반도 유사사태시 미국의 군사작전 병참을 돕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는 주일 유엔사(UNC) 7개 부대 및 6.25참전 16개 군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도 그리고 UN안보리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
모두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전범국 일본이 전쟁을 하는 정상국가로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은 시간문제이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식민지 잔재청산 문제에서도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와 민족자주는 고사하고
외세에 의하여 전쟁과 외세굴종의 검은 먹구름이 다시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은 끊어진 지도 3년이 됐다.
해양세력과 대륙사이에 끼인 한반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범국도 아니고,
식민지 및 태평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인 조선은
미소의 기획분단으로
아직도 70년 이상 분단국가로서
식민지시기와 그후 불어닥친 동서냉전의 여파로
한국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지금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왜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 분단되어야만 하는가?
외세는 한반도 장기 분단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사이 패권주의 전쟁에
교모하게 70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주소이다.
그런데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미동맹 재건과 자유민주주의만을 외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중국을 겨냥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제도화하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협조하여,
남북 군사적 긴장 및 한중관계 단절로 몰아가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종속적 한미동맹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민생과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 ‘강제징용 손해배상’이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과거 일본 전범의 법적 사과는 커녕 면죄부를 부여하려고 한다.
드디어 지난 19일 대법원은
범죄기업 현금화 소송관련 기각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외교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긴밀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부의 사법주권 간섭이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서 크게 위반한 것이다
. 새 정부는 해방후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제식민지 청산 법적투쟁 노력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있다.
지하에서 선열들이 새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한미연합전쟁연습과
법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에 대해서
대일 구걸외교를 직접 보시면 대성통곡 할 것이다.
광복 77주년 그리고 국치일 112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은 외세를 물리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바탕 위에서
외세굴종 외교를 배격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은
남북이 합의한 1972년 7.4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아래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 하에 한국외교 방향은 남북 간에 화해외교,
미중 간에 균형외교,
국제사회에는 중립외교이다.
이 길만이 북한을 남북대화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이하 생략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