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문제1번 물음2
기설정된 구분지상권(사권)이 있는 토지라 하여도
31조에 따른 사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22조에 의해서 나지상정한 정상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문제 내 공원시설저촉도 개별적 제한인바 배제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기출 29회에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감가요인이 주어진 것은 예외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에서 별도 감가요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100%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22조 토지가액 적용이 원칙인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
2. 문제2번 물음1
20만 미터 이상의 면사업임에도 시점수정치 결정시,
지가변동여부 검토가 답안지 내 없는데, 이것은 문제 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37조 1항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2.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