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조성액(누적) |
집행액(누적) |
누적집행률 |
보유액(2010. 12) |
서울 |
33,287,865 |
7,808,664 |
23.46% |
25,479,201 |
부산 |
15,906,571 |
5,637,671 |
35.44% |
10,268,900 |
대구 |
6,044,978 |
234,095 |
3.87% |
5,810,883 |
인천 |
15,310,957 |
4,931,305 |
32.21% |
10,379,652 |
광주 |
8,770,172 |
2,260,000 |
25.77% |
6,510,172 |
대전 |
6,973,665 |
565,496 |
8.11% |
6,408,169 |
울산 |
4,688,576 |
1,289,428 |
27.50% |
3,399,148 |
경기 |
66,751,023 |
14,216,700 |
21.30% |
52,534,323 |
강원 |
32,703,889 |
7,330,575 |
22.41% |
25,373,314 |
충북 |
10,505,944 |
944,056 |
8.99% |
9,561,888 |
충남 |
14,749,362 |
2,215,478 |
15.02% |
12,533,884 |
전북 |
35,932,068 |
12,751,800 |
35.49% |
23,180,268 |
전남 |
36,406,472 |
14,494,484 |
39.81% |
21,911,988 |
경북 |
14,356,568 |
1,026,642 |
7.15% |
13,329,926 |
경남 |
23,315,867 |
5,685,400 |
24.38% |
17,630,467 |
제주 |
3,324,032 |
828,434 |
24.92% |
2,495,598 |
계 |
329,028,009 |
82,220,228 |
24.99% |
246,807,781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기금활용 안한 지자체 102곳에 달하고, 기금 활용은 천차만별
복지부가 제출한 자활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을 가장 많이 조성한 경기도는 677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19곳이나 됐다(표-2 참조). 또, 자활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전혀 활용치 않은 지자체도 102곳에 달했다(표-3 참조).
자활기금 활용 양상 역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역마다 복지부 지침을 통해 지정되어 있는 10개의 활용 분야 중 한두 분야에 집중되어 집행된 것이다.
광주의 경우, 기금사용액 대부분이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에 몰려있다. 95.13%인 2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의 경우 93.98%인 2억2,000만원을 사용했고, 대전은 91.07%인 5억1,500만원을, 서울은 85.24%인 66억5,618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9개 집행 분야에는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천은 ‘기타(항목에 없는 지출액)’에만 37억5,303만원을 집행했다. 76.11%이다. 충북은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한 부문에만 66.73%(6억3,000만원)를 사용했다(별첨1 참조).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소수의 공무원들이 직접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과 기금 훼손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용 내용도 획일적일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허술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하면,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곽정숙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표-2] 시도별 자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2010년 기준)
(조례 미제정)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 과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의왕시, 이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 남 계룡시 (기금 미조성) 서울 용산구, 강원 고성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표-3] 자활기금 미활용 지자체 현황(2010년 기준)
시·도 (102개) |
미활용 지방자치단체 |
서울(11) |
종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중구, 성북구 |
부산(13) |
강서구, 기장군, 남구, 중구, 영도구, 수영구, 동래구, 동구, 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상구 |
대구(9) |
광역시, 북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 동구, 중구, 서구, 달성군 |
인천(7) |
강화군,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
광주(4) |
광역시, 동구, 남구, 서구 |
대전(2) |
유성구, 서구 |
울산(1) |
북구 |
경기(3) |
가평군, 구리시, 평택시 |
강원(2) |
영월군, 화천군 |
충북(8)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
충남(9) |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금산군, 논산시, 청양군, 태안군, 아산시 |
전북(1) |
완주군 |
전남(6) |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 고흥군, 장성군, 목포시 |
경북(19) |
울릉군, 군위군, 예천군, 봉화군, 영덕군, 청도군, 문경시, 울진군, 상주시, 칠곡군, 청송군, 김천시, 의성군,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안동시, 구미시, 경주시 |
경남(7) |
통영시, 창녕군,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 |
제주(0) |
-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기금 활용 결정하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심각
3천억 원이 넘는 기금의 활용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난 3년간 지자체별 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09년부터 총 1천87회의 회의 중 71.3%인 775회가 서면회의였다. 회의를 한 차례도 안했거나 서면회의만 한 지자체가 108곳에 이른다(표-4 참조). 상황이 이러하니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표-4] 시도별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개최 현황
(단위: 건)
|
회의 개최 |
대면 회의 |
서면 회의 |
회의 개최 안 한 지자체 |
서면회의만 한 지자체 |
서울 |
72 |
20 |
52 |
성북구 |
은평, 노원,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
부산 |
86 |
44 |
42 |
- |
영도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
대구 |
22 |
6 |
16 |
서구, 달성군 |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인천 |
40 |
32 |
8 |
계양구, 강화군 |
서면회의만 한 곳 없음 |
광주 |
34 |
0 |
34 |
- |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45 |
19 |
26 |
- |
동구, 서구, 유성구 |
울산 |
25 |
5 |
20 |
- |
울산시, 남구, 동구, 울주군 |
경기 |
250 |
44 |
206 |
가평 |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
강원 |
105 |
40 |
65 |
-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정성군, 인제군, 양양군 |
충북 |
23 |
5 |
18 |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
충북, 옥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전북 |
105 |
15 |
90 |
-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
128 |
38 |
90 |
- |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63 |
11 |
52 |
구미시, 영천시,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 |
안동시, 상주시, 영주시, 경산시,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상주군, 칠곡군, 예천군 |
경남 |
68 |
23 |
45 |
통영시, 김해시, 창녕군, 산청군 |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거창군 |
제주 |
21 |
10 |
11 |
- |
제주특별자치도 |
계 |
1,087 |
312 |
775 |
108 | |
충남 |
자료미비 |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곽정숙의원실 재구성.
정부, 기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역할 다해야
자활기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기는 하나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때문에, 정부가 자활기금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서야 마땅하다.
복지부의 지침에도 복지부 역할이 ‘기금조성을 위한 국고지원, 기금 운용상황 지도․감독 및 평가’로 명시되어 있다.
곽정숙의원은, '정부가 이 지침을 준수해 자활기금의 활용을 독려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