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신고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유선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으로 익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2. 신고절차
① 부정행위 신고 (신고자)
-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 (방문, 팩스, 우편 등)
-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② 부정행위 조사 (고용센터)
-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
- 통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함
③ 신고포상금 신청 (신고자)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부정행위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센터에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고인 본인 통장 사본)
④ 포상금 지급 (고용센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이 있는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포상금 지급액 : 부정수급액의 20%
- 단. 하한액은 1만원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함.
4. 반복 신고자 제한 : 포상금 파파라치 방지를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제한
5. 포상금 지급제한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8개월이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