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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지실 반상회 실시 안내
208-101마이더스 추천 0 조회 189 11.11.18 13: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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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8 13:50

    첫댓글 반상회 참석 못했다고 벌금내라고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싸우다가
    이웃간에 의가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죠?

  • 작성자 11.11.18 14:07

    물론 반상회는 임의단체이고 법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겠지요.
    어디까지나 이웃끼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담화를 나누는 모임으로서
    서로간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려는 자신의 신의(信義)가 필요하겠지요.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굴 붉힐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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