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관계 업무의 범위(동 법10조및 동 법 시행령 19조)
- 해외이주자의 모집. 알선
-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 거주여권 발급신청의 대행
-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지원
※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 희망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범위는 상기 업무에 한함.
등록의 결격 사유(동법 10조의 2)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수 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서류(동 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 (외교부 소정양식 : 등록신청서
)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1억원 이상)
- 비영리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 1억원 이상
- 법인 정관사본 (사서인증 요망)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들의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3억원 이상 (피보험자는 외교부장관)
- 사업계획서 (수민국과의 송출확인 가능한 계약서등 포함)
- 대차대조표 (공인회계사 증명요망)
- 알선표, 수수료 내역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후 보완 가능)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동법 10조의 4)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 법 15조)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수 없음.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휴업 또는 영업정지 조치중인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보험 재가입후 재 개업 신고 또는 영업정지해제 이전까지는 일체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됩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외교부에 신고·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가 이주알선업을 할 경우에도 형사고발 됩니다. |
첫댓글 즉 이런 카페등을 이용하여 알선 행위를 하여도 법적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