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
|
|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 |
부담금 주체 | 기업 | 기업 | 기업 (개인이 추가납입 가능) |
근거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
급여형태 | 일시금 | 퇴직연령 도달시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 가능) | |
퇴직급여 산정공식 | 퇴직당시의 30일치 임금*근속연수 (총액을 사전에 약정함) | 연봉액의 1/12 ± 운용수익 (사측 기여금만 사전확정) | |
적립금 운용 및 책임 | 기업 | 기업, 적립액 변동 가능 | 종업원 , 적립액 고정 |
적립방식 | 사내적립이 대부분 | 부분사외적립 (2021년 이후 100% 이상 목표) | 전액 사외적립 |
수급권 보장 | 불안정 | 부분보장 | 완전보장 |
안녕하세요?
모 강사님 책의 내용인데요.
수급권 보장에서 DB형은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받으니 완전보장, DC형은 자신이 운용하니 불확실하니 부분보장 아닌가요?
|
첫댓글 파산시 수급권 얘기같아요
db형은 기업이 매년 사외적립하는 금액이 퇴직금의 100%가 아닌데인 dc형은 사외적립액이 100%라서 그런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