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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개론 1번
그래다이저 추천 0 조회 216 24.10.19 18: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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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19:43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상가액은 매입일때 적용되며 문제의 상황은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작성자 24.10.20 19:47

    증여일 때는 시가로만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세무상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 24.10.20 20:32

    @그래다이저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2항 8호에 따르면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외 경우는 시가입니다.

  • 작성자 24.10.20 20:59

    @24_10세법출제자1 넵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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