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양질의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개론 1번 문제 (1)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계상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정상가액인 22,500,000*130%로 보고 문제를 접근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자료에 있어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상가액은 매입일때 적용되며 문제의 상황은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증여일 때는 시가로만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세무상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래다이저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2항 8호에 따르면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공익법인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외 경우는 시가입니다.
@24_10세법출제자1 넵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상가액은 매입일때 적용되며 문제의 상황은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증여일 때는 시가로만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세무상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래다이저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2항 8호에 따르면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외 경우는 시가입니다.
@24_10세법출제자1 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