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 p.704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기본관계는 제3자의 권리를 성립시키는 기초이므로 그것이 무효 취소되면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반면 제 541조는“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긱후에 기본관계가 무효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기본서 p.730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제3자는 대항력을 갖춘 자임으로, 해제의 효력으로 부터 보호받는 자임으로, 가처분등기의 말소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기본관계가 무효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539조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별도의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본관계 자체에 기초하는 기본관계의 무효,취소,해제가 있다면 이는 제539조의 문제가 아니며, 제3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급부를 낙약자로부터 이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당이득반환(또는 원상회복)은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乙)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가?
위의 가처분은 그 목적 자체(=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매수인(乙)의 채권(소이등청구권)인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가처분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