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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변리사 민법 p.704 제3자를 위한 계약/p.730 해제와 동시이행
고라파덕후 추천 0 조회 65 23.07.09 21: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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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7 14:49

    첫댓글 1. 기본관계가 무효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539조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별도의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본관계 자체에 기초하는 기본관계의 무효,취소,해제가 있다면 이는 제539조의 문제가 아니며, 제3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급부를 낙약자로부터 이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당이득반환(또는 원상회복)은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乙)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가?

    위의 가처분은 그 목적 자체(=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매수인(乙)의 채권(소이등청구권)인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가처분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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