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하고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라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원 등
여러가지 공제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본인의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필요경비로 차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