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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처분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비협조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전)여수시이 모(47)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수시 한 술집에서 발생한 “맥주병 폭행사건”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인 전)광역의원 이 모(51)씨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며 무혐으로 판결됐다.
경찰은 하지만 이 모 전도의원의 얼굴에 물을 뿌린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모 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모 전도의원에게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 이 모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전 도의회 이 모 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며 시비를 걸다 이 모 의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전남도경은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두고 여수경찰서에 감찰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승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