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사진)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다음은 강필구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에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려 한다. 또 재정분권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
-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
△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
“광역위주 자치단체 인사권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처리
현실적 의정활동비 지급을”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선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세째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급화로 바뀌면서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은.
△1991년 기초의회의 재구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출범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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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나는 정당공천제에 초점을 두고 내 의견을 밝히고 싶다. 일단 나는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천권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를 하다보니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천 받은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로 인적 관계의 영향도 커서 제대로 된 후보자가 공천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불합리적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지방자치 능력 등을 살펴보고 최적의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